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0 시행 2022-10-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관련법률「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장례수행자 등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그 밖에 공영장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구 분□ 조례 제4조제1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4호 해당자□ 조례 제4조제1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4호 해당자□ 조례 제4조제1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4호 해당자□ 조례 제4조제1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4호 해당자□ 조례 제4조제1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자 □ 조례 제4조제4호 해당자
사 망 자인적사항◦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
장 례 수 행 자장 례 수 행 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수수료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20.>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및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20.>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가족관계증명서, 병원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는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0.20.>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미성년자, 7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0.>5.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신설 2022.10.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20.>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해운대구 관내 사망자(관외에서 사망한 구 복지대상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0.20.>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10.20.>1. 무연고자인 경우 <개정 2022.10.20.>2. 저소득층인 경우 <개정 2022.10.20.>3. 연고자가 미성년자, 7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개정 2022.10.20.>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 2022.10.20.>1. 수의ㆍ관ㆍ상복ㆍ염사 등 제례물품, 상차림,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개정 2022.10.20.>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5. 유품 정리 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장례의식 실시 등의 이유로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③ 구청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동장, 마을공동체 등 관계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 2022.10.20.>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8조(업무 대행)

제8조(업무 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0.20.>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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