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나. 지도와 명령「의료법」 제33조제4항ㆍ제5항 같은 법 제59조
2.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ㆍ제4조
4.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
5. 의약품 등 회수의무자의 폐기신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신청 수리 나. 폐기완료사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약사법」 제7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제5항
6. 약업사․매약상 영업소 이전허가「약사법(제8365호)」 부칙 제5조 「약사법 시행규칙(제188호)」 부칙 제4조제1항ㆍ제2항
7. 마약류 도ㆍ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사.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 승인 자.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신고 수리 차. 허가 등의 제한 카. 출입ㆍ검사와 수거 타. 폐기 명령 등 파. 업무보고 등 하.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거. 청문 너.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8. 의료기기 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ㆍ변경ㆍ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의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검사명령 라.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 과징금 처분 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5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2] 사업소

위임자 (주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 (늘푸른과)도시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장사무로 한정함) 1. 도시공원의 관리 2. 사용․점용 및 변경허가 3. 원상회복명령 및 비용징수 4. 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 5. 사용료 및 점용료의 감면 6.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제24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1조, 제32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같은 조례 제36조 같은 조례 제37조 같은 법 제45조관광시설 사업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위임사무)

제2조(재위임사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사업소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5.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 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09.12.21>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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