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 법규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변경 나. 폐업ㆍ휴업ㆍ재개 또는 변경신고 수리 다. 약사의 약국 외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 라. 행정처분 감면 마.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 사. 보고와 검사 등 아. 업무 개시 명령 등 자. 폐기 명령 등 차.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카. 시설의 개수명령 타. 관리자의 변경명령 파.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등 하. 청문실시 거. 등록증의 갱신 너. 포상금 지급「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 약사감시원 임명「약사법」 제78조
3.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폐업․휴업․재개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업무정지명령 마.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 폐업․휴업 신고 수리 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이수 관리 및 행정처분, 벌칙「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18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같은 법 제18조의3, 제35조의2, 제36조, 제38조, 제52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6조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
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인정 및 폐업․변경․양수신고 수리 나. 감독 및 행정처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제16조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5.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개설장소 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나. 개설신고증명서 발급 다. 휴업, 폐업신고 수리 라.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마. 안마시술소 등의 허가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의료법」 제33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의료법」 제64조, 제82조
6.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병원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개설장소 이전 및 변경 사항 신고 나. 휴업, 폐업신고 수리 다. 지도와 명령 등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마. 시정명령 등 바. 부정의료업자의 단속, 개설허가취소, 의료업 정지, 의료기관폐쇄명령 사. 의료지도원 임명 아. 조산원의 지도의사 변경신고「의료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7.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수립․시행 나.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다. 성매개감염병 우려자 인정 라. 예방접종 실시 및 공고 마.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사.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아.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자.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차.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카.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및 강제처분에 관한 사항 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파.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하. 감염병의 예방조치 거. 소독의무 너. 소독업의 신고, 휴업 등의 신고 더. 소독업무의 대행 러. 소독업자에 대한 서류의 제출, 검사 등 명령 머. 소독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버. 경비징수 서. 손실보상 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접수 및 제출 저. 청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제5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제75조
8. 대마재배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지정) 및 허가(지정)사항 변경 나.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와 등재 다.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업무보고 라. 대마초의 폐기명령 등 마. 폐업ㆍ휴업ㆍ재개업신고 수리 바. 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의 신고 수리 사. 사고마약류 사유 보고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 양도ㆍ양수 승인 자.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카. 출입ㆍ검사 및 수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36조, 제43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1조
9.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나. 양도양수 신고 다. 폐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등록의 취소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4조
10.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다.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모자보건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2조
11.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후조리원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나. 산후조리업 승계신고 다. 보고, 출입,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 바.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 라. 구급차 운용의 정지명령 및 말소등록의 요청 마. 구급차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바. 개설허가취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 청문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 및 제56조
13.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다. 정신의료기관의 허가취소,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등 마.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수리 사.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아.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자. 청문 차. 정신질환자 입원 등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수리 카. 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입원사실 통지 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파. 입원환자의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 청구 수리 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거. 퇴원 등의 심사 결과 보고 처리 너. 퇴원 등 명령의 통지 더. 구청장에 의한 입원 해제 러. 임시퇴원 통보 수리, 경과 관찰 및 재입원 등 머. 외래치료 지원 등 버. 지도․감독․보고 및 검사 등 서. 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300인 초과시설 운용 허가 어.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입소 후 통지 처리 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의 입소 승인 처.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사망에 관한 사항 보고 처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제19조제5항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3조제6항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제9호
14.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다. 결핵검진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라.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취소 마. 입원명령 및 부양가족의 보호 바. 결핵환자 등의 의료를 위한 조치 사.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아. 결핵 예방 및 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의 부담「결핵예방법」 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6조
15.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 나.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신고 다. 지도 및 감독「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10조 같은 규칙 제16조
16. 의약품판매업에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정처분 감면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휴업․재개신고 수리 다. 허가 및 변경허가 라. (도매상의) 업무관리자 신고 마. 폐업․휴업․재개신고 수리 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 휴․폐업, 지위승계신고 수리 사.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이수 관리 및 행정처분, 벌칙 아. (도매상의) 적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자.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승인 차. 보고와 검사 등 카. 업무 개시 명령 타. 폐기 명령 등 파.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하. 시설의 개수명령 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너. 청문 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 벌칙, 과태료 부과「약사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제24조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5조제6항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의2, 제89조 같은 법 제46조의3, 제47조, 제69조의4, 제76조, 제94조, 제98조 같은 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6조의3,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2]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 법규수임자
구청장해수욕장 백사장 일시 점·사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관광시설 사업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3]

위임자 (주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 (노인장애인복지과)1.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 수리 나. 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증명서 교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동장
구청장 (노인장애인복지과)2.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8.5.20., 2011.11.7.. 2022.12.13., 2025. 12. 15.>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2025. 12. 15.>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25. 12. 15.>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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