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과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점용료 등·부당이득금·허가수수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부당이득금·허가수수료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③허가수수료의 부과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4.5, 2008.3.20>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그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제3조 "별표 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