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1 시행 2015-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소하천부지 점용 허가서

이 별표는 PDF 원본으로만 제공됩니다.

[별표 2]소하천점용료 부과대장

허가 번호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점용위치점용목적허가기간산출근거전년도 부과금액부과금액
허가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인근지번)지목(요율)허가기간산출근거증가율/조정계수부과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12.21.>
소하천점용료 부과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소하천 관리부서에서는 법 제14조에 의한 소하천점용 등 행위를 허가하였을 때나,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않고 소하천을 점용·사용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점용료 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자료를 작성하여 세외수입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허가증 교부)

제3조(허가증 교부) 허가부서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등 행위에 대한 허가시에는 별표1의 서식에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되, 조례 제5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최초납입하여야 할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조례 제3조의 별표 제8호 중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점용,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 감면2.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①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②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점용료 등 및 부당이득금 부과자료 통보사항은 별표 2의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