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20 시행 2022-10-20 일부개정

별표

[별표]검사기준단가표(제8조제1항제1호 관련)

검사 내용검 사 명검 사 명단 가비 고
성격검사다면적 인성검사(MMPI, MMPI-A)다면적 인성검사(MMPI, MMPI-A)10,000
성격검사성격 유형검사(MBTI/MMTIC)성격 유형검사(MBTI/MMTIC)개인 : 10,000 단체 : 7,000
진로, 학습검사진로탐색검사STRONG개인 : 10,000 단체 : 7,000
진로, 학습검사진로탐색검사HOLLAND개인 : 10,000 단체 : 7,000
진로, 학습검사학습검사U&I 학습유형검사개인 : 10,000 단체 : 7,000
진로, 학습검사학습검사MLST학습전략검사개인 : 10,000 단체 : 7,000
진로, 학습검사교육유형검사U&I 교육유형검사개인 : 10,000 단체 : 7,000전문해석보고서(개인) 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검사기준단가표(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 단체는 “10명 이상”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재송동)“해운대청소년수련관”내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및「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운영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2.10.2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10.2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 업무·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해야 한다.<개정 2022.10.20.>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제6조(센터의 장의 역할)

제6조(센터의 장의 역할) 센터의 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 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이나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및 장애인 가족에게는 감면한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2.10.20.>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2.10.20.>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22.10.2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0.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2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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