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10-10 시행 202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연번신고일시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신고일시성 명주 소전화 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소재지위반 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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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0.>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4.20.>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0.>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인이 1회에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③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그 밖의 자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되,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구청장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2.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법판결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피신고인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그 두 번째 이후에 신고한 자2.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과 사유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 판명되면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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