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규격 : 60cm×100cm(세로형) 2)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3)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4) 색상 : 바탕색-공원색(DIC644)/금연로고-흰색,적색(DIC198) / 도면-연두색(DIC 61), 흰색, 검정색 5)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표시 다) 하단 : 금연구역 경계 표시/ 강남구휘장 표시
재 질규 격
레드우드 원목 (안내판본체)850×500mm
샌드블러스트 양음각 작업850×500mm
샌딩용 시트지850×500mm
컬러링(도색작업)850×500mm
방부목 원형(안내판 기둥부분)850×500mm
레드우드원목 (과태료 글씨)800×120×30mm
※ 기존 금연공원 안내표지판에 과태료 부과 안내 보강 제작※ 기존 금연공원 안내표지판에 과태료 부과 안내 보강 제작
1) 규격 : 60cm×100cm(세로형) 2) 재질 : 오일스테인도장 3)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4) 색상 : 바탕색-흰색/공원색, 금연로고-적색(DIC 198)/검정색 / 도면- 흰색, 검정색/ 청색 5)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나) 중간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 강남구 휘장 표시 / 금연단속표시
1) 규격 : 30cm×50cm(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3)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4) 색상 : 바탕색-흰색/글색-검정색,흰색,적색(C40M100Y71K20) /테두리-없음 / 픽토그램-적색(C40M100Y71K20),검정색 5)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강남구 휘장 표시
1) 규격 : 40cm×10cm(가로형) 2) 재질 : 유포지(무광코팅) 3)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4) 색상 : 바탕색-흰색 / 글색-검정색, 적색(C40M100Y71K20) /테두리-없음 /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5)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강남구 휘장표시 나) 우측 : 금연구역 표시/ 단속 표시 다) 아래 : 금연구역 경계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 예시
 가. 도시/근린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A형 또는 B형 
 
A형 

B형 

나. 어린이공원/놀이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다.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라.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
 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
 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색이 바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개정 2024.12.27.)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강 남 구 청 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강남구청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강남구청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동 규칙 제4조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동 규칙 제4조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동 규칙 제4조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동 규칙 제4조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강 남 구 청 장 귀하강 남 구 청 장 귀하강 남 구 청 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5.07.10.,2024.12.27.>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사진 2매 <개정 2024.12.27.>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설 2024.12.27.>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12.27.>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07.1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7.10.]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본조신설 2015.07.10.]

제7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의 지역적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의 지역적 범위) 금연지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명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본조신설 2015.07.10.]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07.10.]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