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8-06 시행 2021-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개정 2021.8.6.)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1.2m × 1.2m1.2m × 1.2m1.2m × 1.2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1.2m1.2m1.2m
간접손궤 영향구간간접손궤 영향구간∙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구간 ∙ 굴착깊이가 2.5m 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 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굴착 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 시는 0.3m씩 추가 가산) ∙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 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정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 구간 ∙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 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 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다만,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 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 에는 블록 및 화강석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화강석류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 의 덧씌우기(4㎝) 비용
복 구 비 용감독 업무비∙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금액 + 간접복구금액) × ※ 요율∙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금액 + 간접복구금액) × ※ 요율∙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금액 + 간접복구금액) × ※ 요율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b
B
b
bBb
bBBBbbBBBbbBBBb
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
Con'c 기초표층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요율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④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⑦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2]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1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0㎝폭 20미터이상 도로폭 20미터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2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30㎝폭 20미터미만 도로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 도로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표 층 : 3~5㎝ 몰 탈 (1:3) : 4㎝ 콘 크 리 트 기 초 : 10㎝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투 수 성 아 스 콘투수성아스콘 표층 : 4㎝ 기 층 : 10㎝ 모 래 : 5㎝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블 록 포 장보 도 블 록 표 층 : 8㎝ 모 래 : 3㎝ 콘 크 리 트 기 초 : 10㎝ 보 조 기 층 : 15㎝다만, 기울기가 1/10 이상 구간은 모래(3㎝) 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다만, 기울기가 1/10 이상 구간은 모래(3㎝) 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아스팔트포장표 층 (아 스 콘) : 5㎝ 기 층 (콘 크 리 트) : 15㎝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콘크리트포장표 층 (콘 크 리 트) : 15㎝ 기 층 (골 재) : 15㎝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기 타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강남구가 유지관리하는 도로강남구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그 밖 의 도 로 시 설 물그 밖 의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개정 2021.8.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05.02>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5.4.3>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8.6.>1. <삭제 2021.8.6.>2. <삭제 2021.8.6.>3. <삭제 2021.8.6.>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05.02, 2015.4.3>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5.02, 2015.4.3, 2017.9.29>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 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4.05.02>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4.05.02>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2>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5.02>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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