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와 요금계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전자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경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이미지로 인영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6.7.10.>2.“요금계기”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3.“전자수입증지 관리자”란 전자수입증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6.7.10.>1.「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 <개정 2026.7.10.>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① 전자수입증지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요금계기 고유번호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새로 설치되거나 변경된 요금계기가 있는 경우,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요금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1. 규격 : 가로 30밀리미터 이내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2. 색채가. 자동인증기 : 녹색나.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제6조(요금계기의 관리)
제6조(요금계기의 관리)①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②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요금계기 관리자를 지정하며, 요금계기 관리자는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③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요금계기 관리자는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6.7.10.>
제9조(영수증 발행)
제9조(영수증 발행) 전자수입증지 판매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한 경우에만 발행한다.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관리자 및 요금계기 관리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