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지 급 액
1.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거나 소지한 경우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지 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3.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4·8·6, 2010.06.18, 2017.11.10., 2024.6.14.>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6.18>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10.06.18>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0.06.18>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0.06.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6.18>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개정 2017.11.10>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18>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0.06.18>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4·8·6>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2016.01.08, 2017.11.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7.11.1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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