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의원신분증<2018.10.26>

[별표]
의원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1. 위의 ①②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강남구의회 마크
 ② 사 진 : 26㎝ × 34㎝
 ③ 한글성명 : 홍 길 동
 ④ 영문성명 : Gil-Dong Hong
 ⑤ 자치구의회명(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
 ⑧ 소속
 ⑨ 성명
 ⑩ 생년월일
 ⑪ 임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년월일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장) 
 ⑮ 발급기관장의 직인 
 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67), G(86), B(16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44), G(225), B(39)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R(229), G(209), B(103)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원신분증발급대장<2018.10.26>

결 재결 재신분증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국장의장신분증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신분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원신분증 재발급 신청서<2018.10.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2021.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0.26>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26> [제목개정 2018.10.26]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8.10.26>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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