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08 시행 2022-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국내여비지급기준표

구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현지 교통비 (1일당)숙박비 (1야당)식비 (1일당)식탁료 (1야당)
의 장 부의장1등급2등 정액정액정액특 지 4,500 갑 지 4,500 을 지 4,500특 지 16,000 갑 지 15,000 을 지 13,500특 지 10,500 갑 지 10,000 을 지 9,000800
의 원2등급2등 정액정액정액특 지 4,000 갑 지 4,000 을 지 3,500특 지 13,500 갑 지 11,500 을 지 10,500특 지 10,000 갑 지 9,500 을 지 8,500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국 내 여 비 지 급 기 준 표
(단위 : 원)

비고 : 1. “특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과천시․경주시 및 제주시로, “갑지”는 도청 소재지․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의정부시․안산시․구리시․원주시․강릉시․속초시․충주시․이리시․군산시․목포시․여수시․나주시․구미시,포항시,영천시․마산시․울산시․진주시․서귀포시로 “을지”는 기타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 운임 및 항공 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증 1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2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출석하여 서류제출이나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3.8., 2022.1.7., 2022.7.8.>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7.8.>②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2.7.8.>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1. 강남구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의 계산)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의 계산) 증인등에 대한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구분란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2016.03.11., 2022.7.8.>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