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9호서식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60㎜×90㎜60㎜×90㎜60㎜×90㎜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인[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 7. 22>[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 7. 22>[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 7. 22>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 (대표자)① 건 물 명① 건 물 명② 성 명② 성 명② 성 명
신청인 (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⑤ 주 소⑤ 주 소
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⑦ 소재지⑦ 소재지
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⑧연면적(㎡)⑧연면적(㎡)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 이상)이 속한 대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찬성찬성찬성반대반대반대찬성찬성찬성반대반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인원수면적면적인원수면적면적인원수면적면적인원수면적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 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찬성찬성찬성반대반대반대찬성찬성찬성반대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인원수면적면적인원수면적면적인원수면적면적인원수면적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
신청 시 제출서류신청 시 제출서류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유주소유주소유주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
호수면적성명찬성반대찬성반대
금연구역금연구역[ ] 해제동의서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 7. 22>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 7. 22>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 7. 22>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5. 7. 22>

 
[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5. 7.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주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변질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개정 2015.7.22>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①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내역(사진 및 도면 등)2. 해당 공개공지 등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4. 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강동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12. 17.][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17.>]

제5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

제5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홍보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7.>② 구청장은 위촉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5. 12. 17.>][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7.>]

제6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제6조(금연지도원 위촉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1>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신설 2015.7.22>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신설 2015.7.22>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7.>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7.22>

제9조(과태료 부과)

제9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7.22., 2025. 12. 17.>[제5조에서 이동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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