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복지권역 구분

복지권역 명칭해당 지역비 고
제1권역(강일․상일․고덕권역)강일동, 상일동, 고덕동 지역
제2권역(암사권역)암사동 지역
제3권역(천호권역)천호동 지역
제4권역(성내․둔촌권역)성내동, 둔촌동 지역
제5권역(길동․명일권역)길동, 명일동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복지권역 구분(제5조 관련)

[별표 2] 경로회관 시설기준(최소기준)

구분 시설별사무실상담실강당 또는 다목적실강의실 (프로 그램실)화장실
경로회관11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4. 12. 26.>
경로회관 시설기준(최소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사용료(수강료 포함) 기준

운 영 과 정수 강 료비 고
12주 이상100,000원 이하/강좌○ 주 1회 2시간 기준 - 주 1회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강좌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8주 이상~12주 미만60,000원 이하/강좌○ 주 1회 2시간 기준 - 주 1회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강좌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8주 미만30,000원 이하/강좌○ 주 1회 2시간 기준 - 주 1회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강좌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구분기준사용료비 고
강당1회 (2시간 이내)20,000원○ 부대시설 사용료 - 음향장비, 빔프로젝트: 10,000원 ○ 토․일, 공휴일 및 야간 30% 가산 ※야간: 18시~22시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 가산
강의실1회 (2시간 이내)10,000원○ 부대시설 사용료 - 음향장비, 빔프로젝트: 10,000원 ○ 토․일, 공휴일 및 야간 30% 가산 ※야간: 18시~22시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5. 7.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다양한 여가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 제공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1. “경로회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보다 규모는 작지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한 노인복지관의 한 형태로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여가복지서비스를 시설이용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65세 이상의 해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과 정보교환을 도모하고 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2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을 갖춘 시설(민간경로당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노인교실”이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주1회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삭제 2011.12.21>5.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19>6. “노인여가복지서비스”란 노인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심신의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1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1., 2024. 12. 26.>

제4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고시)

제4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고시)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매년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1.12.21>

제5조(복지권역)

제5조(복지권역)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의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5개의 복지권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21, 2013.12.18>

제6조(경로회관 설치 등)

제6조(경로회관 설치 등)① 구청장은 노인들이 유익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회관을 복지권역별로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정 복지권역의 노인여가복지수요가 평균 수요를 초과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복지권역에 경로회관 또는 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로회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경로회관에 배치하는 직원의 수 및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경로회관의 장은 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해당 복지권역 안에 위치한 경로당에 양질의 여가복지서비스 및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적극 힘써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7조(시설 및 운영기준)

제7조(시설 및 운영기준)① 경로회관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2. 26.>② 경로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수탁자가 제정·시행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와 같다. <개정 2024. 12. 26.>

제8조(여가복지프로그램의 실시)

제8조(여가복지프로그램의 실시)① 구청장은 해당 경로회관의 지역복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복지권역의 노인여가복지수요에 적합한 여가복지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여가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레크리에이션교사 및 상담지도원 등 전문인력을 배치·운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여가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또는 개폐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경로당 설치 등)

제9조(경로당 설치 등)① 경로당은 동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설치·운영하되, 복지권역별로 경로회관과의 유기적 연계망 속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로당을 해당 지역의 노인여가복지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고 그에 적합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 노인교실, 경로회관 분소 등 다른 노인복지시설로 기능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제10조(경로당 결연사업)

제10조(경로당 결연사업)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경로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8>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모범경로당제 운영)

제11조(모범경로당제 운영)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결과를 근거로 연1회 이상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성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노인교실 설치)

제12조(노인교실 설치)① 구청장 또는 그 외의 자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노인교실을 설치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별표 7에 따라 강의실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노인교실 운영)

제13조(노인교실 운영)① 노인교실에서는 주1회 이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1. 12. 2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1. 12. 21.>

제16조(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① 구립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관련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8., 2024. 12. 26.>②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구에 보고한다. <2024. 12. 26.>

제17조(위탁 운영)

제17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구립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여가복지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삭제 <2024. 12. 26.>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를 거쳐 그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강동구지회를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1., 2013. 12. 18., 2024. 12. 26.>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수탁자 선정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1., 2013. 12. 18., 2024. 12. 26.>⑤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운영에 대해 연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⑥ <삭제 2011.12.21>

제18조(비용의 보조)

제18조(비용의 보조)①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립 노인복지여가시설에 개설되는 유료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8>

제19조(사용료 등)

제19조(사용료 등)① 구립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여가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청장은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사용료(수강료 포함)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5. 7. 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2.18.,2025. 7. 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3.12.1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1.12.2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2.18>

제20조(보험가입 등)

제20조(보험가입 등)① 구청장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수탁자에게 부과·징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정한 것 외에 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보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12.18.,2020. 9. 9., 2022. 12. 2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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