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모집공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8.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호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종합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다 음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소 재 지 : 
 ○ 규 모 : 
 ○ 위 탁 운 영 : 
 ○ 신 청 기 간 : 년 월 일 
 ○ 접 수 장 소 : 미추홀구청
2. 위탁운영 신청 참가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3. 현장설명 실시 및 장소
4. 참가자 제출서류 
 가. 위탁신청서(본회관 소정양식)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당해년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각 1부 
 라.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부 
 마.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바.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사.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문의(☎000-0000)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위탁신청서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법인형태
현소재지
재정상태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
위탁희망 관리기간
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수지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수지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수지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수지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수 탁 결 정 통 지 서
시 설 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〇
수탁자 성 명 :
 주 소 :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협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까지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운영협약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8.12.>
위 탁 관 리 운 영 협 약 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건 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〇
 위 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미추홀구청장을 "갑" (이하 "갑" 이라 한다) 수탁자를 "을" (이하 "을" 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기간) ① "갑" 은 위 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을" 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향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갑"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위탁관리보조) ① 위탁관리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② "을" 은 위탁관리에 관한 정산보고를 매분기말 "갑" 에게 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준수사항) ① "을" 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 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위탁권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위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갑" 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을" 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 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화재, 도난, 가스사고 등 "을" 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 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 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내의 시설을 신축 및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한다 
제4조(해지조건) ① "을"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 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발생 때 
 2. "갑" 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 은 "갑" 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5조(해지통보) "갑" , "을" 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원상회복) "을" 이 퇴거할 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갑"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예정일) ① 입주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내에 "을" 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 , "을"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
 "을" (수탁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위탁협약해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위 탁 협 약 해 지 통 지 서
시설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〇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

[별지 제6호서식] 해지신청서

수 탁 자 기 재 사 항위 탁 기 간사업자등록번호
수 탁 자 기 재 사 항소 재 지입주 년 월 일
해 지 신 청 자해 지 신 청 자퇴거 년 월 일
해 지 사 유해 지 사 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계약을 해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2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계약을 해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2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계약을 해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2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계약을 해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2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계약을 해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2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11.2, 2018.5.21>

제2조(복지시설)

제2조(복지시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 및 노인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7.20, 2008.12.29, 2015.11.2, 2018.5.21>1. 노인 직업안내실2. 주간 보호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3. 공동 작업장4. 노인 교육실5. 취미교실6. 경로식당7. 이 미용실8. 독서실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5.11.2>

제3조

제3조 <삭제 2000.7.20>

제4조(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의거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5.11.2>1. 위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3.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1부4.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6.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제5조(수탁자지정)

제5조(수탁자지정)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심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탁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12.29, 2018.5.21, 2024.8.12.>

제6조(위탁협약 등)

제6조(위탁협약 등) 제5조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 내에 미추홀구청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8.5.21>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① 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되 일부 부대시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할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0>

제8조(해지통보)

제8조(해지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을 해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해지예정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0, 2008.12.29>1. 입주 지정일까지 입주를 기피하는 경우2. 구청장의 승인이 없이 시설물 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대하거나 구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때3. 구청장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할 때4. 그 밖의 위탁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1.2>② 삭제 <2000.7.20>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①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0, 2008.12.29>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은 자료 및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현지출장 및 출두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7.20,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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