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안)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〇호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종합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〇년 〇월 〇일
다 음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시 설 명 : 
〇 소 재 지 : 
〇 규 모 : 대지 ㎡, 연면적 ㎡
〇 위탁내용 :
〇 신청기간 : 〇년 〇월 〇일 ~ 〇년 〇월 〇일까지
〇 접수장소 : 
2. 위탁운영 신청 참가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으로서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 직원배치기준과 운영기준을 준수할 능력이 있을 것.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〇년 〇월 〇일( : ) 노인복지관 대강당
4. 참가자 제출서류
가. 위탁신청서 (소정양식)
나. 사업계획서
다. 해당연도 법인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라.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마.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바.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사.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해구청 문의(☎ - )
나. 신청서는 우편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위탁신청서

법 인 명법인구분시설( ), 지원( )
허가기관허가일자
허가번호법인목적사업
대표이사 성 명대표이사 생년월일
대표이사 주소
법인 현소재지
재정상태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
사회복지사업 실적노인복지(〇년〇월), 영유아보육(〇년〇월), 아동복지(〇년〇월), 장애인복지(〇년〇월) 모자복지(〇년〇월), 정신보건(〇년〇월), 부랑아복지(〇년〇월), 사회복지관(〇년〇월)노인복지(〇년〇월), 영유아보육(〇년〇월), 아동복지(〇년〇월), 장애인복지(〇년〇월) 모자복지(〇년〇월), 정신보건(〇년〇월), 부랑아복지(〇년〇월), 사회복지관(〇년〇월)노인복지(〇년〇월), 영유아보육(〇년〇월), 아동복지(〇년〇월), 장애인복지(〇년〇월) 모자복지(〇년〇월), 정신보건(〇년〇월), 부랑아복지(〇년〇월), 사회복지관(〇년〇월)
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해당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시설(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〇년 〇월 〇일 위와 같이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해당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시설(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〇년 〇월 〇일 위와 같이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해당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시설(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〇년 〇월 〇일 위와 같이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해당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시설(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〇년 〇월 〇일 위와 같이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수 탁 결 정 통 지 서
시설명 :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〇년 〇월 〇일까지 우리구와 협약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〇년 〇월 〇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운영협약서(안)

시설명소재지시설규모시설규모비고
시설명소재지대지면적(m²)연면적(m²)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위 탁 관 리 운 영 협 약 서(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건 물 :
 위 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운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000(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기간) ① “갑”은 위 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을”의 연장신청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위탁사업의 범위․운영) ➀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기본사업
 2. 재가복지사업
 3.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 경로식당
 5.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6. 노인일자리사업
 7. 그 밖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➁ “을”은 사업에 대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정치활동, 영리목적, 종교활동, 사행성활동, 그 밖에 “갑” 이 금지하는 활동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간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재산의 범위․관리) ➀ “갑”은 사업운영에 따른 다음 재산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 재산의 표시

 ➁ “을”은 0000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위탁권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위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➂ 제1항 각 호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을”은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④ 화재, 도난, 가스사고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위탁관리보조) ➀ 위탁관리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➁ “을”은 위탁관리에 관한 정산보고를 매분기 말 “갑”에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방법) ➀ “을”은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연간 사업계획서 및 운영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➁ 시설 및 직제, 인사 및 보수기준 등 운영전반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➂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갑”의 사전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 운영한다.
제7조(안전관리 책임)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사업의 운영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도의상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9조(지도․감독) “갑” 은 사업의 운영 및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지) ① “갑” 은 “을”이 이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중이라도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지통보)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을”이 퇴거할 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시행일) ① 사업시행일은 0000년 00월 00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사업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 “을”은 목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협약일부터 30일 이내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인원 등의 승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시설장이 운영기준에 따라 공개채용 운영하되,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에 따른다.
 부칙
이 협약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협약일자 : 0000년 00월 00일
 갑(위탁자)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인)
 을(수탁자) : 법인대표자 (인)

(별지 제5호서식) 위탁해지신청서

수탁자 기재사항시설명
수탁자 기재사항법인명위탁기간
수탁자 기재사항소재지입주년월일
해지신청자퇴거예정일
해지사유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신청합니다. 〇년 〇월 〇일 수탁자 :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신청합니다. 〇년 〇월 〇일 수탁자 :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신청합니다. 〇년 〇월 〇일 수탁자 :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신청합니다. 〇년 〇월 〇일 수탁자 :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신청합니다. 〇년 〇월 〇일 수탁자 :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이 신청서는 퇴거 예정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위탁협약해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위 탁 협 약 해 지 통 지 서
시설명 :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협약해지를 통보하오니 〇년 〇월 〇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〇년 〇월 〇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인)

[별표]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사용 부대비용

부대비용대상시설기준시간비 고
냉·난방기 사 용 료대강당, 소강당, 강의실1시간가. 시간당 연료비(전기 포함)는 시가로 계산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는 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냉방은 6월부터 8월까지로 하며, 난방은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사용 부대비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1, 2016.4.18, 2020.6.29., 2026.6.29.>

제2조(복지시설운영)

제2조(복지시설운영)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11.3.11, 2016.4.18, 2020.6.29., 2026.6.29.>1.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개정 2020.6.29.>2.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개정 2020.6.29.>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6.4.18, 2020.6.29., 2026.6.29.>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의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4.18)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지정기일 내에 구금고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50퍼센트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4.18)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정 2011.3.11, 2016.4.18)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개정 2011.3.11)3. 허가 사용일 30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개정 2016.4.18)4. 허가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개정 2016.4.18)

제4조(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

제4조(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① 사용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2016.4.18)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는 원상복구 전에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4.18)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6.4.18, 2020.6.29.)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1, 2020.6.29.)

제5조(위탁공고)

제5조(위탁공고)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 공고(별지 제1호서식)는 일간신문 또는 구보, 구청 지정게시판,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구정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1)②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른 구 시설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 복지재단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18., 2026.3.30., 2026.6.29.>

제6조(위탁신청)

제6조(위탁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1, 2016.4.18)1. 위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3. 해당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입ㆍ지출 계산서 각 1부(개정 2016.4.18, 2020.6.29.)4.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6.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사업 실적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적격법인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개정 2016.4.18., 2026.6.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4.18)

제8조(위탁협약등)

제8조(위탁협약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 내에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협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4.18)② 수탁자는 자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규정을 협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11, 2016.4.18, 2020.6.29.)

제9조(연장 및 해지)

제9조(연장 및 해지)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18, 2020.6.29.)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수탁해지를 희망할 경우 위탁해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1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 의견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4.18)④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예정 2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위탁협약해지통지(별지 제6호서식)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4.18)

제10조(운영 및 임대)

제10조(운영 및 임대)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 또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2016.4.18)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일부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4.18, 2020.6.29.)③ 임대기간은 구청장과 협약한 수탁기간 범위로 하여야 하며, 사용료 산출과 사용료 납기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임대기간 연장 허가는 반드시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4.18, 2020.6.29.)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는 납기 다음 날부터 날 수대로 계산하되, 납부 전날까지 연리 12퍼센트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6.4.18, 2020.6.29.)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서해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4.18, 2020.6.29.,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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