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행)

제4조(사업 시행)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의 사용)

제5조(예산의 사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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