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30밀리미터
70밀리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무인(제2조제2항 관련) 

※ 글씨체 및 글자크기: 명조체, 12포인트

별지 제1호~제2호서식

년 월 일( 요일)결 재
년 월 일( 요일)결 재
금일 총 누계 (A=B+D-C)전일 총 누계 (B)금일 수입금 (D-C)금일 발행(D)금일 발행(D)금일 결손(C)금일 결손(C)
금일 총 누계 (A=B+D-C)전일 총 누계 (B)금일 수입금 (D-C)매수금액매수금액
원원원매원매원
구분금일 발행(D)금일 발행(D)금일 결손(C)금일 결손(C)실 발행(D-C)실 발행(D-C)비고
구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비고
(예) 인증기1
통합발급기1
통합발급기2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계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계 (수입계-카드결제)
연번계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고시일고시번호책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0. 11.>

1. 총괄현황 (단위: 건, 원)

2. 상세내역

 □ 붙임 : 1. 계기별 일일전표 2. 카드 전표 3. 결손 증지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의 납부)

제2조(수입금의 납부) <제3조에서 이동 2021. 7. 7.>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관리 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세입조치하고,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전용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한다. <개정 2016.11.02.>②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대장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계기의 관리)

제3조(계기의 관리) <제4조에서 이동 2021. 7. 7.>① 계기의 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밀리미터, 세로 30밀리미터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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