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강동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5.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구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강동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1.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이스포츠 선수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