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ㆍ등록 신고서처리기간
15일
설 립 자① 대 표 자 성 명① 대 표 자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① 대 표 자 성 명① 대 표 자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명 칭④ 명 칭④ 명 칭
신 청 내 용⑤ 목 적⑤ 목 적⑤ 목 적
신 청 내 용⑥ 사 무 실 위 치⑥ 사 무 실 위 치⑥ 사 무 실 위 치(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내 용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
신 청 내 용⑧ 시 설ㆍ장 비⑧ 시 설ㆍ장 비⑧ 시 설ㆍ장 비
신 청 내 용⑨설립연월일⑨설립연월일⑨설립연월일
신 청 내 용⑩ 순찰동선(범위)⑩ 순찰동선(범위)⑩ 순찰동선(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립ㆍ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립ㆍ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립ㆍ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립ㆍ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립ㆍ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립ㆍ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립ㆍ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립ㆍ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운영현황 1부 2. 단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1. 운영현황 1부 2. 단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1. 운영현황 1부 2. 단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1. 운영현황 1부 2. 단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1. 운영현황 1부 2. 단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1. 운영현황 1부 2. 단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구 분계계계자영업자영업회사원회사원서비스업서비스업건설업건설업기타기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5. 장비보유현황 (단위: 개, 대)
구 분구 분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구 분구 분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차 종차 종대 수대 수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비고
구 분근무조장 (휴대전화)근 무 조 원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9.>

 

 1. 단체명(대표자명): 
 2. 단원 수: 
 3. 순찰일시/횟수: 
 4. 단원현황
(단위: 명)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 치안봉사단설립 등록증
설 립 자①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①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명 칭④ 명 칭
신 청 내 용⑤ 목 적⑤ 목 적
신 청 내 용⑥ 사 무 실 위 치⑥ 사 무 실 위 치(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내 용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
신 청 내 용⑧ 시 설ㆍ장 비⑧ 시 설ㆍ장 비
신 청 내 용⑨설립연월일⑨설립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7. 9.>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 치안봉사단등록대장
등록 번호치안봉사단명사무실 위치단 원 수시설 ㆍ 장비설립일단장 인적사항단장 인적사항단장 인적사항결 재결 재결 재
등록 번호치안봉사단명사무실 위치단 원 수시설 ㆍ 장비설립일성명생년월일주 소담 당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7. 9.>

별지 제4호서식

지원금자부담금총 사업비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내용소요예산산출내역비고
총 계
구분동지대명대표자인원 (명)순찰차량유무근무일정근무시간근무조 편성순찰장소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지원금자부담금총 사업비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내용소요예산산출내역비고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개정 2025. 7. 9.>
<항목 1-1>
20 년 강동구 자율방범(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
추진기간: 20 . . .~20 . . .
3. 사업내용:
4. 신 청 액: 금 원(금 원)

5. 신청계좌 

위와 같이 청구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동지대별 활동계획(안) 각 1부. 
2. 전용 통장사본 1부. 끝. 
<항목 1-2>
20 년 강동구 자율방범(연합)대 사업계획서
1. 단 체 명: (대표자: )
2. 회 원 수: 총 명
3. 활동기간: 20 . . .~20 . . .
4. 주요 활동내용
 - 
 -
5. 활동계획 
 - 
6. 산출내역 

<항목 1-3>
20 년 강동구 자율방범대 동지대별 활동계획(안)
(20 . . . 기준)

<항목 2-1>
20 년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금 신청서
 
1. 단 체 명: (대표자: )
2. 추진기간: 20 . . .~20 . . .
3. 사업내용:
4. 신 청 액: 금 원(금 원)

5. 신청계좌 

위와 같이 청구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전용 통장사본 1부. 끝. 
<항목 2-2>
20 년 외국인 치안봉사단 사업계획서
1. 단 체 명: (대표자: )
2. 회 원 수: 총 명
3. 활동기간: 20 . . .~20 . . .
4. 주요 활동내용
 - 
 -
5. 활동계획 
 - 
6. 산출내역

별지 제5호서식

구분지원금이월액집행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고
상반기
하반기
일 자적 요수령액집행액잔 액비 고
결산 이자결산 이자
총 계총 계
제20 -0호제20 -0호제20 -0호결재담당자담당자사무국장사무총장사무총장사무총장회장회장회장결재결재
20 년도 세출회계20 년도 세출회계20 년도 세출회계결재
집행품의일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계약일계약일계약일계약일계약일
원인행위일계약일계약일계약일계약일계약일
원인행위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
지출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
보조사업명
지출금액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
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
채주채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채주채주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채주채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영수영수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
영수영수. .. .. .. .. .. .
영수영수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구분지원금이월액집행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고
상반기
하반기
일 자적 요수령액집행액잔 액비 고
결산 이자결산 이자
총 계총 계
제20 -0호제20 -0호제20 -0호결재담당자담당자사무국장사무총장사무총장사무총장회장회장회장결재결재
20 년도 세출회계20 년도 세출회계20 년도 세출회계결재
집행품의일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계약일계약일계약일계약일계약일
원인행위일계약일계약일계약일계약일계약일
원인행위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
지출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
보조사업명
지출금액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
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
채주채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채주채주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채주채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영수영수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상기금액을 영수함
영수영수. .. .. .. .. .. .
영수영수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및 지출결의서 <개정 2025. 7. 9.>
<항목 1-1> 

<항목 1-2> 
20 년 강동구 ( )자율방범(연합)대 지원금 정산서 
■ 총괄내역

(단위: 원)

■ 세부 집행 내역

※ 활동운영비 전용계좌 입출금내역(일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항목 1-3> 
지출결의서

<항목 2-1> 

<항목 2-2> 
20 년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금 정산서 
■ 총괄내역

(단위: 원)

■ 세부 집행 내역

※ 지원금 전용계좌 입출금내역(일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항목 2-3> 
지출결의서

별지 제6호서식

조 장대장(단장)
순찰일시 [날짜(요일), 시간]순찰 인원순 찰 자순 찰 내 용 (순찰동선, 범죄예방 활동내용 등)비고
월 일 ( 요일)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방범일지 <개정 2025. 7. 9.>

 년 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설치 및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9.>1. “자율방범대”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강동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삭제 <2025. 7. 9.>4.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신설 2018.10.4.>5.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와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범죄예방캠페인 및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018.10.4.>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 7. 9.>③ 치안봉사단은 구에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하며, 단장·부단장·총무 및 단원(이하 "치안봉사단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10.4.>④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생활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2018.10.4.>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9.>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5. 삭제 <2025. 7. 9.>② 치안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활동을 실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4.> <개정 2025. 7. 9.>1. 외국인 거주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외국인 피해사례 등 범죄피해 사실 확인시 경찰 신고3. 외국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요령 홍보 등 범죄예방활동 및 캠페인4. 경찰서장이 외국인 거주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5. 구청장 또는 동장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③ 삭제 <2025. 7. 9.>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하고, 치안봉사단의 활동범위는 구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① 자율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9.>② 치안봉사단을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치안봉사단 설립·등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⑤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단의 각 대표자는 단체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7조(경비 지원 등)

제7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연합대 및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3. 그 밖에 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4. 삭제 <2025. 7. 9.>5. 삭제 <2025. 7. 9.>②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이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7. 9.>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연합대,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단은 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7. 9.>1.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및 지출결의서2. 별지 제6호서식의 방범일지 및 활동사진

제8조(자율방범연합대)

제8조(자율방범연합대)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제1항에 따른 연합대를 설립하려면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③ 삭제 <2025. 7. 9.>④ 삭제 <2025. 7. 9.> [제목개정 2025. 7. 9.]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치안봉사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2025. 7. 9.>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단과 각 단체의 모범대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18.10.4.>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10.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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