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설치 및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9.>1. “자율방범대”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강동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삭제 <2025. 7. 9.>4.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신설 2018.10.4.>5.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와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범죄예방캠페인 및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018.10.4.>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 7. 9.>③ 치안봉사단은 구에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하며, 단장·부단장·총무 및 단원(이하 "치안봉사단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10.4.>④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생활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2018.10.4.>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9.>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5. 삭제 <2025. 7. 9.>② 치안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활동을 실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4.> <개정 2025. 7. 9.>1. 외국인 거주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외국인 피해사례 등 범죄피해 사실 확인시 경찰 신고3. 외국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요령 홍보 등 범죄예방활동 및 캠페인4. 경찰서장이 외국인 거주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5. 구청장 또는 동장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③ 삭제 <2025. 7. 9.>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하고, 치안봉사단의 활동범위는 구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① 자율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9.>② 치안봉사단을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치안봉사단 설립·등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⑤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단의 각 대표자는 단체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7조(경비 지원 등)
제7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연합대 및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3. 그 밖에 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4. 삭제 <2025. 7. 9.>5. 삭제 <2025. 7. 9.>②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이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7. 9.>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연합대,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단은 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7. 9.>1.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및 지출결의서2. 별지 제6호서식의 방범일지 및 활동사진
제8조(자율방범연합대)
제8조(자율방범연합대)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제1항에 따른 연합대를 설립하려면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③ 삭제 <2025. 7. 9.>④ 삭제 <2025. 7. 9.> [제목개정 2025. 7. 9.]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치안봉사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2025. 7. 9.>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단과 각 단체의 모범대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18.10.4.>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10.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