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7

명 칭주 요 시 설기 능위 치
온조대왕 문화체육관다목적강당, 소체육관, 대체육관, 스크린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등수영, 헬스, 문화‧체육 프로그램, 각종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85(고덕동)
해공체육 문화센터농구장, 제1‧2강의실농구, 배드민턴, 문화‧체육프로그램 및 행사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18길 61(천호동)
일자산 제1체육관배드민턴장 8면배드민턴, 문화‧체육 프로그램 및 행사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660(둔촌동)
일자산 제2체육관헬스장, 탁구장헬스, 탁구, 문화‧체육 프로그램 및 행사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620(둔촌동)
명일테니스장테니스장 5면테니스 강습 및 경기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785(명일동)
강일테니스장테니스장 10면테니스 강습 및 경기서울특별시 강일동 156-7 일원(강동대교 하부)
동명근린공원 축구장인조잔디축구장 1면축구경기 및 생활체육행사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78길 23 (고덕동)
강동유소년 스포츠센터어린이수영장, 다목적체육실, 무용실, 농구장, 풋살장, 어린이집수영, 문화‧체육 프로그램, 각종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12길 60(상일동)
샘터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 5면배드민턴 강습,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990(고덕동)
성내유수지 축구장축구장축구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13
성내유수지 풋살장풋살장풋살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13
고덕유수지 야구장야구장, 조명탑야구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2-3
샘터근린공원 족구장족구장족구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990(고덕동)
고덕어울림 수영장수영장, 체육실, 무용실수영 및 문화‧체육 행사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99(고덕동)
천호어울림 수영장수영장수영 및 문화‧체육 행사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80길 60(천호동)
강일구민 체육센터수영장, 다목적체육관수영, 체육프로그램, 각종 경기 및 행사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51(강일동)
구 분대 상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구 분대 상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
수영장성인18,00035,00050,00064,00076,00087,000
수영장청소년17,10033,20047,50060,80072,20082,600
수영장어린이16,20031,50045,00057,60068,40078,300
체육ㆍ문화 프로그램 등성인18,00035,00050,00064,00076,00087,000
체육ㆍ문화 프로그램 등청소년17,10033,20047,50060,80072,20082,600
체육ㆍ문화 프로그램 등어린이16,20031,50045,00057,60068,40078,300
헬스장성인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
헬스장청소년월 95,000월 95,000월 95,000월 95,000월 95,000월 95,000
실내 골프장성인월 180,000월 180,000월 180,000월 180,000월 180,000월 180,000
실내 골프장청소년월 171,000월 171,000월 171,000월 171,000월 171,000월 171,000
실내 골프장어린이월 162,000월 162,000월 162,000월 162,000월 162,000월 162,000
테니스 강습성 인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
테니스 강습청소년월 95,000월 95,000월 95,000월 95,000월 95,000월 95,000
테니스 강습어린이월 90,000월 90,000월 90,000월 90,000월 90,000월 90,000
배드민턴 강습성 인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
배드민턴 강습청소년월 95,000월 95,000월 95,000월 95,000월 95,000월 95,000
배드민턴 강습어린이월 90,000월 90,000월 90,000월 90,000월 90,000월 90,000
탁구강습성 인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
탁구강습청소년월 95,000월 95,000월 95,000월 95,000월 95,000월 95,000
탁구강습어린이월 90,000월 90,000월 90,000월 90,000월 90,000월 90,000
비 고1.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2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특화 프로그램(개인, 소그룹레슨 등)의 성격을 띤 경우와 문화 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4. 강습시간은 1일 1시간 기준이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함. 5. 헬스장․실내골프장․테니스강습․배드민턴강습․탁구강습 사용료는 월 4회 기준임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1.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2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특화 프로그램(개인, 소그룹레슨 등)의 성격을 띤 경우와 문화 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4. 강습시간은 1일 1시간 기준이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함. 5. 헬스장․실내골프장․테니스강습․배드민턴강습․탁구강습 사용료는 월 4회 기준임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1.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2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특화 프로그램(개인, 소그룹레슨 등)의 성격을 띤 경우와 문화 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4. 강습시간은 1일 1시간 기준이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함. 5. 헬스장․실내골프장․테니스강습․배드민턴강습․탁구강습 사용료는 월 4회 기준임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1.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2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특화 프로그램(개인, 소그룹레슨 등)의 성격을 띤 경우와 문화 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4. 강습시간은 1일 1시간 기준이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함. 5. 헬스장․실내골프장․테니스강습․배드민턴강습․탁구강습 사용료는 월 4회 기준임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1.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2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특화 프로그램(개인, 소그룹레슨 등)의 성격을 띤 경우와 문화 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4. 강습시간은 1일 1시간 기준이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함. 5. 헬스장․실내골프장․테니스강습․배드민턴강습․탁구강습 사용료는 월 4회 기준임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1.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2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특화 프로그램(개인, 소그룹레슨 등)의 성격을 띤 경우와 문화 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4. 강습시간은 1일 1시간 기준이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함. 5. 헬스장․실내골프장․테니스강습․배드민턴강습․탁구강습 사용료는 월 4회 기준임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1.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2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2. 사용료 할증 :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3. 특화 프로그램(개인, 소그룹레슨 등)의 성격을 띤 경우와 문화 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4. 강습시간은 1일 1시간 기준이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함. 5. 헬스장․실내골프장․테니스강습․배드민턴강습․탁구강습 사용료는 월 4회 기준임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
시 설 별시 설 별대상요 금
수 영 장 (1회당)수 영 장 (1회당)성인5,000
수 영 장 (1회당)수 영 장 (1회당)청소년4,500
수 영 장 (1회당)수 영 장 (1회당)어린이4,000
헬 스 장헬 스 장성인5,000
헬 스 장헬 스 장청소년4,500
체 육 관 등체 육 관 등성인5,000
체 육 관 등체 육 관 등청소년4,500
체 육 관 등체 육 관 등어린이4,000
골프연습장 (시간당)골프연습장 (시간당)성인10,000
골프연습장 (시간당)골프연습장 (시간당)청소년9,000
골프연습장 (시간당)골프연습장 (시간당)어린이8,000
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성인 청소년 어린이10,000
배드민턴장 (1인당)배드민턴장 (1인당)성 인3,000
배드민턴장 (1인당)배드민턴장 (1인당)청소년2,700
배드민턴장 (1인당)배드민턴장 (1인당)어린이2,400
탁 구 장 (1인당)탁 구 장 (1인당)성 인4,000
탁 구 장 (1인당)탁 구 장 (1인당)청소년3,600
탁 구 장 (1인당)탁 구 장 (1인당)어린이3,200
비 고1. 월 회원권 발행은 기본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 2. 주말 및 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를 가산함. 3. 골프연습장 연습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야외 운동시설(테니스장 등)의 경우 조명 사용 시 해당 사용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음.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1. 월 회원권 발행은 기본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 2. 주말 및 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를 가산함. 3. 골프연습장 연습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야외 운동시설(테니스장 등)의 경우 조명 사용 시 해당 사용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음.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1. 월 회원권 발행은 기본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 2. 주말 및 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를 가산함. 3. 골프연습장 연습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 4. 야외 운동시설(테니스장 등)의 경우 조명 사용 시 해당 사용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음.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
시 설 명시 설 명기 능 별체육경기체육이외 행사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온조대왕 문화체육관대체육관100,000250,000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온조대왕 문화체육관소체육관 (1실당)60,000150,000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온조대왕 문화체육관다목적 강당80,000200,000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온조대왕 문화체육관수영장(09:00~18:00) 1,170,000 (09:00~12:00) 390,000 (12:00~18:00) 990,0002,250,000 750,000 1,950,000
해공체육문화센터해공체육문화센터체육관60,000180,000
일자산 제1체육관 샘터배드민턴장일자산 제1체육관 샘터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100,000250,000
일자산 제2체육관일자산 제2체육관탁구장80,000200,000
강일테니스장 명일테니스장강일테니스장 명일테니스장테니스장 (면당)20,000-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성내유수지 축구장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성내유수지 축구장축구장100,000500,000 (4시간기준)
성내유수지 풋살장성내유수지 풋살장풋살장80,000200,000
강동유소년 스포츠센터강동유소년 스포츠센터풋살장60,000180,000
강동유소년 스포츠센터강동유소년 스포츠센터체육실‧무용실60,000150,000
강동유소년 스포츠센터강동유소년 스포츠센터수영장(09:00~18:00) 780,000 (09:00~12:00) 260,000 (12:00~18:00) 660,0001,500,000 500,000 1,300,000
고덕유수지야구장고덕유수지야구장야구장80,000500,000 (4시간기준)
고덕어울림수영장고덕어울림수영장체육실‧무용실60,000150,000
고덕어울림수영장고덕어울림수영장수영장(09:00~18:00) 780,000 (09:00~12:00) 260,000 (12:00~18:00) 660,0001,500,000 500,000 1,300,000
천호어울림수영장천호어울림수영장수영장(09:00~18:00) 1,170,000 (09:00~12:00) 390,000 (12:00~18:00) 990,0002,250,000 750,000 1,950,000
강일구민체육센터강일구민체육센터대체육관100,000250,000
강일구민체육센터강일구민체육센터다목적실60,000150,000
강일구민체육센터강일구민체육센터수영장(09:00~18:00) 1,170,000 (09:00~12:00) 390,000 (12:00~18:00) 990,0002,250,000 750,000 1,950,000
비 고1. 전용사용료는 평일 주간 2시간 기준임(다만, 수영장, 축구장, 야구장은 달리 적용함) 2. 주말 및 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를,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음. 3.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4. 수영장 동절기(11월∼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음.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의한 시간단위로 산정․징수함.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1. 전용사용료는 평일 주간 2시간 기준임(다만, 수영장, 축구장, 야구장은 달리 적용함) 2. 주말 및 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를,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음. 3.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4. 수영장 동절기(11월∼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음.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의한 시간단위로 산정․징수함.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1. 전용사용료는 평일 주간 2시간 기준임(다만, 수영장, 축구장, 야구장은 달리 적용함) 2. 주말 및 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를,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음. 3.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4. 수영장 동절기(11월∼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음.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의한 시간단위로 산정․징수함.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1. 전용사용료는 평일 주간 2시간 기준임(다만, 수영장, 축구장, 야구장은 달리 적용함) 2. 주말 및 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를,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음. 3.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4. 수영장 동절기(11월∼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음.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의한 시간단위로 산정․징수함.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
시 설 명구 분요 금
해공체육 문화센터선전물 - 부착광고물 1m×10m이내 - 진열, 전탑 1당매년 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해공체육 문화센터시에프(CF)․영화․드라마 촬영300,000(기본요금). 1일 4시간 기본 1시간 단위 초과 시: 75,000 추가
강일테니스장 명일테니스장““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성내유수지 축구장““
성내유수지 풋살장““
일자산 제1체육관““
일자산 제2체육관““
샘터 배드민턴장““
고덕유수지 야구장““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강동유소년 스포츠센터““
샘터근린공원 족구장““
고덕어울림수영장““
천호어울림수영장““
강일구민체육센터““
비 고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
구 분산 출 기 초
전기 조명(월기본료×1/30) + 실제 사용한 전기료 * 월전기료 : 실제 사용한 부하변압기의 용량합계×kW당 단가(정부에서 허가한 요금)
냉․난방기계사용료 = 기본료(30,000)+실제 사용한 유류, 가스, 급수 사용료 전기사용료 = (월기본료×1/30)+실제 사용한 전기료 * 월기본료 = 냉․난방기 및 부대동력사용설비의 부하용량합계×kW당 단가(정부에서 허가한 요금)
확성기 (1일1개)음성정보 중계료 : 1일 1회선 10,000
음향 시설기본료(10,000원) +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 고시가격
스코어보드기본료(20,000원) + 실제 사용한 전기료
비고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임
구 분사용료 반환 기준 (제10조 관련)사용료 반환 기준 (제10조 관련)사용료 반환 기준 (제10조 관련)
구 분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연습사용료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개시 후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반환 불가
개시 전전액 반환전액 반환5일 전 취소 : 사용료 전부 반환 4일 전 ∽ 1일 전 취소 : 사용료 10분의 9 반환
비 고1. 기상 등 천재지변 또는 시설운영자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환급을 원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예보 및 경보단계로 “경보” 이상을 발령한 경우 실외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 3. 강습횟수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용한 강습횟수 금액과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1. 기상 등 천재지변 또는 시설운영자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환급을 원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예보 및 경보단계로 “경보” 이상을 발령한 경우 실외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 3. 강습횟수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용한 강습횟수 금액과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1. 기상 등 천재지변 또는 시설운영자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환급을 원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예보 및 경보단계로 “경보” 이상을 발령한 경우 실외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 3. 강습횟수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용한 강습횟수 금액과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9.>
 [별표 2]

 [별표 3]

 [별표 4] <개정 2025. 7. 9.>
 [별표 5] <개정 2025. 7. 9.>

 
 [별표 6] 

 
 [별표 7] <개정 2021. 12.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2025. 7. 9.>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게시 등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 또는 특정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7.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ㆍ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목개정 2025. 7. 9.]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항상 이용자를 위한 문화ㆍ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이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수순 또는 공개추첨(전산추첨 포함) 방식 등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5. 7.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7. 9.>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3.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4. 구 소재 동호회 등 단체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6과 같다.② 사용료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9.>③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1. 전액 감면가. 국가ㆍ서울특별시ㆍ강동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제33조의2에 따른 강동구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강동구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2. 50퍼센트 범위 이내 감면가. 삭제 <2025. 5. 14.>나. 삭제 <2025. 5. 14.>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마.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강습프로그램 및 연습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2023. 12. 27., 2024. 5. 16., 2025. 7. 9.>1. 50퍼센트 <개정 2021. 8. 4.>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8. 4.>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8. 4.>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목에서 이동 2021. 8. 4.>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아목에서 이동 2021. 8. 4.>카. 강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파.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2. 30퍼센트 이내가. 「병역법」에 따른 부사관 이하의 현역군인과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1. 8. 4.>3. 20퍼센트 이내가. 삭제 <2024. 5. 16.>나. 삭제 <2024. 5. 16.>4. 10퍼센트 이내가. 수영장을 1개월 이상 등록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나.「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7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12. 15.>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9.>

제1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3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선정)

제15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수탁자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하면 없어진다.③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7. 9.>1.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문화ㆍ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ㆍ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2.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3.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의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특정장소에 특정단체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④ 수탁자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9.>

제19조(운영지원 등)

제19조(운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거짓 또는 목적 외 사용 등 그 밖에 위법하게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ㆍ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제2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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