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 면해 임 이 상강 등 이 상정 직 이 상감 봉 이 상견 책 이 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마.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바. 폭력, 가혹행위○
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아. 기타 품위손상○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ㆍ태만○
나.「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6. 정보공개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다. 기타 위반사항○‘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2. 문서 및 관인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ㆍ부당 작성○
라. 위법ㆍ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ㆍ부당 계약○
바. 위법ㆍ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4.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ㆍ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나. 고의ㆍ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 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6. 소송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7296773&gubun=ELISIMG" alt="img1272967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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