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7 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 면해 임 이 상강 등 이 상정 직 이 상감 봉 이 상견 책 이 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 (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마. 재난·재해 등 비상시기 근무 위반
(1) 근무 불이행 및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복무지침 미준수 등 근무소홀○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마. 교통사고
(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바. 폭력, 가혹행위○
사. 기타 품위손상○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ㆍ태만○
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ㆍ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6. 정보공개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6. 정보공개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다. 기타 위반사항○‘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2. 문서 및 관인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가. 공문서 위조, 변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고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경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공문서 파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고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경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문서 망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고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경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고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경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바. 중요 접수 문서 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 시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j) 고의·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경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비밀문서 분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비밀문서 분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대외비 문서 분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대외비 문서 분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관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관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예정가격 누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ㆍ부당 작성○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위법ㆍ부당 입찰 및 낙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ㆍ부당 계약○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바. 위법ㆍ부당한 검수 및 검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물품, 재산의 망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물품관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마. 영조물 관리 태만○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공사시공 감독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공사시공 감독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공사준공(기성)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ㆍ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기타 공사관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부당 하도급 묵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소송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경과실 행정처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허위사실 증언○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증인출석 불응○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기준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690717&gubun=ELISIMG" alt="img1546907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