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1. 복무 및 품위가. 무단결근(연 3일 이상)○
1. 복무 및 품위나. 지각,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연 3회 이상)○
1. 복무 및 품위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1. 복무 및 품위2. 품위손상
1. 복무 및 품위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복무 및 품위(1) 강도○
1. 복무 및 품위(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1. 복무 및 품위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복무 및 품위(1) 상습적인 경우○
1. 복무 및 품위(2) 일시적인 경우○
1. 복무 및 품위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1. 복무 및 품위라. 음주, 추태 등
1. 복무 및 품위(1) 공무 중 음주 추태○
1. 복무 및 품위(2)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1. 복무 및 품위마. 교통사고
1. 복무 및 품위(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1. 복무 및 품위(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1. 복무 및 품위바. 폭력, 가혹행위○
1. 복무 및 품위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1. 복무 및 품위아. 그 밖의 품위손상○
1. 복무 및 품위3. 직무유기 등
1. 복무 및 품위가. 직무유기·태만○
1. 복무 및 품위나. 직무 관련 고발 대상범죄 고발 지연 또는 묵인○
1. 복무 및 품위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1. 복무 및 품위(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1. 복무 및 품위(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1. 복무 및 품위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행위○
라. 직무 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5. 감사 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한 경우○
6. 정보공개 불이행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나.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다. 그 밖의 위반사항○
2. 문서 및 관인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2. 문서 및 관인관리가. 공문서 위조, 변조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나. 공문서 파기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다. 공문서 망실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2. 문서 및 관인관리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2. 문서 및 관인관리가. 비밀문서 분실○
2. 문서 및 관인관리나. 대외비 문서 분실○
2. 문서 및 관인관리다. 관리 소홀○
2. 문서 및 관인관리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나. 예정가격 누설○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 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차. 그 밖의 회계상의 부정○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가. 물품, 재산의 망실○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다. 물품 관리 소홀○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라. 공공용물의 개인 사용○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마. 영조물 관리 태만○
4.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4. 공사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4. 공사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4. 공사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4. 공사2. 공사시공 감독
4. 공사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4. 공사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4. 공사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붕괴 발생(건설)○
4. 공사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4. 공사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4. 공사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4. 공사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4. 공사3. 공사준공(기성)
4. 공사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4. 공사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4. 공사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4. 그 밖의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그 밖의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1. 공사장 안전관리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업무 소홀○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 보고○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2.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가. 시설물의 주요부재 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 등 유지관리 소홀○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라. 시설물 보수 허위 처리○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 보고○
6. 소송 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6. 소송 업무가. 고의·중과실의 행정처분○
6. 소송 업무나. 경과실 행정처분○
6. 소송 업무다. 허위사실 증언○
6. 소송 업무라. 증인출석 불응○
6. 소송 업무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6. 소송 업무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이 넘기거나 변론기일 불참○
6. 소송 업무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6. 소송 업무3. 자료 제출 및 법정 보고 지연(3회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6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7조(경고조치)

제7조(경고조치)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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