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비 고 |
| 구 분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감봉 이상 | 견책 이상 | 비 고 |
| 1. 복무 및 품위 |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직 근무 위반 | |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1) 일·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2) 일·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3) 그 밖의 일·숙직 근무소홀 등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1) 상습적인 경우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2) 일시적인 경우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다. 민원불친절로 물의 야기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라. 음주, 추태 등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1) 공무 중 음주, 추태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2)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경범죄 등)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마. 교통사고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바. 폭력, 가혹행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아. 그 밖의 품위손상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3. 직무유기 등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가. 직무유기ּ 태만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나.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다.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라.「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상 고발대상범죄의 고발지연 또는 묵인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마. 성 관련 비위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4.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의무 위반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라.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바.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사.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금지의무 위반행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아.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차.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5. 감사거부 및 방해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다.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한 경우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