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1. 사업계획서 1부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3조(위탁운영 협약)
제3조(위탁운영 협약)①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로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4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체육시설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수탁시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예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시설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철회)
제6조(위탁의 철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체육시설의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고 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② 신청 또는 사용승낙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변경사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 변경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개방시간)
제8조(개방시간)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06:00∼22:00로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체육시설의 개방)
제9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적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회 부여 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1.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2. 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3.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수입금의 처리)
제10조(수입금의 처리)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구 세외수입으로 한다.② 수입금출납원은 수입금에서 반환금을 환급 및 정산하여 다음 날 지체 없이 구금고에 납입조치하고,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인 경우 수탁자의 수입금 관리와 처리 절차는 위탁협약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주관부서 또는 단체의 소관부서에서는 행사계획을 체육시설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휴관)
제12조(휴관)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휴일 중 일부나 매월 특정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시설보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그 밖의 서식)
제13조(그 밖의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 및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3.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세부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