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위치(제3조 관련)

시 설 명위 치기 능
강북구민운동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87-25체육 및 체육 이외의 행사
오동골프클럽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17골프연습장
강북웰빙스포츠센터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31길 51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의 다목적체육시설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42길 49실내 배드민턴장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91-40실외 테니스장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80실내·외 인공암벽장
강북종합체육센터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48길 14수영장, 헬스장 등의 다목적체육시설
미아동 헬스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1길 46, 지하 2층헬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2. 29., 2024 .5. 17.> 
체육시설의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구 분사용료사용기준
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
체육행사30,000원1시간
체육행사55,000원2시간
체육 이외의 행사250,000원3시간
족 구 장4,000원1시간
조 명 탑조 명 탑11,000원1시간
비 고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체육행사 전용사용의 경우 운동경기의 특성상 체육시설의 일부만 사용할 시에는 체육시설을 구분하여 승낙할 수 있다. 사용기준은 평일 08:00~22:00ㆍ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의 경우 2시간 단위로 하며, 평일 06:00~08:00의 경우 1시간 단위로 할 수 있다. 4.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와 06:00~08:00, 18:00~22:00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5. 강북구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전용사용료는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강북구 관내 학교 운동부 및 청소년 체육단체의 전용사용료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월 1회 무료개방 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체육행사 전용사용의 경우 운동경기의 특성상 체육시설의 일부만 사용할 시에는 체육시설을 구분하여 승낙할 수 있다. 사용기준은 평일 08:00~22:00ㆍ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의 경우 2시간 단위로 하며, 평일 06:00~08:00의 경우 1시간 단위로 할 수 있다. 4.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와 06:00~08:00, 18:00~22:00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5. 강북구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전용사용료는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강북구 관내 학교 운동부 및 청소년 체육단체의 전용사용료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월 1회 무료개방 할 수 있다.
구 분구 분사용료사용기준
연습사용료연습사용료
1회 사용료20,000원1회 1시간
월 사용료300,000원1회 1시간
비 고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3. 강북구민의 사용료는 100분의 10을 감면한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3. 강북구민의 사용료는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구 분구 분사용기준성 인청소년어린이
연습사용료연습사용료
일일 사용료일/1회 입장2,000원1,500원1,000원
월 사용료일/1회 입장 (09:00~18:00)40,000원30,000원20,000원
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1시간 기준체육경기 50,000원, 체육경기 외 100,000원체육경기 50,000원, 체육경기 외 100,000원체육경기 50,000원, 체육경기 외 100,000원
강습프로그램 수강료강습프로그램 수강료주3회/2시간100,000원75,000원50,000원
이용자 구분이용자 구분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비 고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4. 연습사용 시간은 오전(06:00~13:00), 오후(14:00~22:00) 2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5. 그 밖의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4. 연습사용 시간은 오전(06:00~13:00), 오후(14:00~22:00) 2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5. 그 밖의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4. 연습사용 시간은 오전(06:00~13:00), 오후(14:00~22:00) 2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5. 그 밖의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4. 연습사용 시간은 오전(06:00~13:00), 오후(14:00~22:00) 2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5. 그 밖의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구 분구 분사용기준성 인청소년어린이
연습사용료연습사용료
일일 사용료1면, 1시간8,000원6,000원4,500원
월 사용료1면, 16시간70,000원65,000원60,000원
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1면, 10시간주중 90,000원, 주말 120,000원주중 90,000원, 주말 120,000원주중 90,000원, 주말 120,000원
강습프로그램 수강료강습프로그램 수강료주5회/20분200,000원200,000원200,000원
이용자 구분이용자 구분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비 고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구 분구 분사용기준성 인청소년어린이
연습사용료연습사용료
자유 이용료1회(2시간)4,000원3,000원2,500원
월 사용료월 회원권은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함월 회원권은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함월 회원권은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함월 회원권은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함
전용 사용료전용 사용료대회 개최용100,000원 / 1일100,000원 / 1일100,000원 / 1일
전용 사용료전용 사용료대회 외 행사용200,000원 / 1일200,000원 / 1일200,000원 / 1일
개인사물함개인사물함1회 500원, 월 5,000원1회 500원, 월 5,000원1회 500원, 월 5,000원1회 500원, 월 5,000원
샤워실샤워실1회 500원1회 500원1회 500원1회 500원
강습프로그램 수강료강습프로그램 수강료초중급반월 60,000원월 60,000원월 60,000원
강습프로그램 수강료강습프로그램 수강료청소년반무료 방학특강 (13세 이상 19세 미만)무료 방학특강 (13세 이상 19세 미만)무료 방학특강 (13세 이상 19세 미만)
이용자 구분이용자 구분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비 고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
연습사용료4,000원3,000원2,000원평일 1회 1시간 기준
강습프로그램 수강료65,000원45,000원40,000원주 3회 기준
이용자 구분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주 1회~주 6회의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는 주 3회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3. 月 개인사용권은 연습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한다. 4.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5.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주 1회~주 6회의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는 주 3회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3. 月 개인사용권은 연습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한다. 4.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5.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주 1회~주 6회의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는 주 3회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3. 月 개인사용권은 연습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한다. 4.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5.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주 1회~주 6회의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는 주 3회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3. 月 개인사용권은 연습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한다. 4.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5.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비 고
연습사용료연습사용료
기본료4,000원3,500원1회 사용료
월 사용료50,000원40,000원
이용자 구분이용자 구분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비 고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구 분성 인청소년비 고
연습사용료6,000원4,000원1회 1시간 기준
강습프로그램 수강료50,000원40,000원주 3회 기준
이용자 구분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구 분사용목적사용기준평일사용료 (기준액)토ㆍ일ㆍ공휴일 사용료(기준액)
종 합 체육관체육행사1회 3시간165,000원214,500원
종 합 체육관체육행사 외 기타행사(교육 등)1회 3시간220,000원286,000원
다목적 체육실체육행사1회 3시간110,000원143,000원
다목적 체육실체육행사 외 기타행사(교육 등)1회 3시간165,000원214,500원
강의실교육, 행사1회 1일33,000원42,900원
수영장체육행사1회 8시간2,750,000원3,575,000원
에어로빅장행사1회 3시간55,000원71,500원
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행사리허설을 위한 시설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장기대관 및 정기적인 사용은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행사리허설을 위한 시설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장기대관 및 정기적인 사용은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행사리허설을 위한 시설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장기대관 및 정기적인 사용은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행사리허설을 위한 시설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장기대관 및 정기적인 사용은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구 분사용시간평일사용료 (기준액)토ㆍ일ㆍ공휴일 사용료(기준액)
음향기기1회 1시간16,500원21,450원
조명1회 1시간22,000원28,600원
무대1회 1시간22,000원28,600원
탁구대1대 8시간22,000원28,600원
에어로빅매트1회 8시간55,000원71,500원
유도 및 태권도매트1회 8시간110,000원143,000원
배구네트 및 농구대1회 8시간22,000원28,600원
배드민턴네트1회 8시간22,000원28,600원
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강북구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함.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강북구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함.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강북구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함.
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
연습사용료4,000원3,000원2,000원평일 1회 1시간 기준
강습프로그램 수강료65,000원45,000원40,000원주 3회 기준
이용자 구분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주 1회~주 6회의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는 주 3회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3. 月 개인사용권은 연습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한다. 4.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5.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주 1회~주 6회의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는 주 3회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3. 月 개인사용권은 연습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한다. 4.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5.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주 1회~주 6회의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는 주 3회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3. 月 개인사용권은 연습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한다. 4.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5.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주 1회~주 6회의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는 주 3회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3. 月 개인사용권은 연습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한다. 4.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5.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비 고
연습사용료연습사용료
기본료4,000원3,500원1회 사용료
월 사용료50,000원40,000원
이용자 구분이용자 구분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비 고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구 분강북구민강북구민 외비 고
연습사용료5,000원8,000원1회(2시간) 개인사용료
이용자 구분‘강북구민’이란 주민등록상 강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강북구민’이란 주민등록상 강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강북구민’이란 주민등록상 강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비 고
연습사용료연습사용료
기본료4,000원3,500원1회 사용료
월 사용료50,000원40,000원
이용자 구분이용자 구분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비 고비 고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1. 위에 정한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2. 29., 2025. 9. 19., 2025. 12. 26.>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강북구민운동장

2. 오동골프클럽

3.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4.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5.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6. 강북웰빙스포츠센터
 □ 수영장 사용료

 □ 헬스장 사용료

 □ 스쿼시장 사용료

 □ 전용사용료

 □ 기타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 부속시설 사용료

7. 강북종합체육센터
 □ 수영장 사용료

 □ 헬스장 사용료

 □ 스크린 파크골프장 사용료

 □ 기타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8. 미아동 헬스장
□ 헬스장 사용료

 □ 기타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5. “강습프로그램”이란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ㆍ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6. “사용자”란 사용승낙을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7.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시에는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낙은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신청한 내용이나 사용승낙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전용사용 신청 시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접수증(사용승낙 우선순위, 동일시간에 둘 이상 신청 시 추첨일정)을 발급받아,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④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승인 확정 후 남은 일정은 수시신청 및 선착순으로 접수 승인한다.

제6조(사용승낙의 제한)

제6조(사용승낙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체육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체육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사용승낙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승낙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전용사용을 원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승낙하고,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따른다. <개정 2024.5.17.>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강북구청장배, 종목별 연합회장배 대회3. 강북구 관내 유관 기관 체육행사4. 강북구 단위로 개최하는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연합회 체육행사5.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의 체육행사6. 강북구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소속 선수 경기연습 및 강북구의 체육동호인 등이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7. 그 밖에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직장인의 체육행사8.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승낙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5.17.>1. 강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2. 강북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강북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부속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료 중 별표 2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용승낙서 수령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1. 강북구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전액감면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3.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30 감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100분의 30 감면5.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행사: 100분의 30 감면6. 사용승낙을 받아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100분의 30 감면7.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행사 및 활동: 100분의 30 감면8. 시ㆍ도대회 이상 체육대회에 강북구 대표로 출전하는 종목별 60대 대표단의 연습경기: 100분의 50 감면9. 시ㆍ도대회 이상 체육대회에 강북구 대표로 출전하는 종목별 70대 대표단의 연습경기: 100분의 70 감면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습사용료와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5.16.>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00분의 50 감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100분의 30 감면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100분의 20 감면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20 감면6.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20 감면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0분의 20 감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5.16.>1. 사용신청을 한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2. 사용신청을 한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 전액 반환4.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5.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

제11조(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2. 사용승낙 내용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3. 사용건물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거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였을 경우

제12조(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 발행)

제12조(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 발행)①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제한)

제13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음주자로서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3. 위해물질,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