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6-09-08 시행 2016-09-08 일부개정

별표

별표-신분증 규격

구분내 용크 기글자의 종류
앞면- 의회 마크12mm × 12mm
앞면- 성명14.26Point서울한강체 장체
앞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12.53Point서울한강체 장체
앞면- GANGBUK DISTRICT COUNCIL8.53Point서울한강체 장체
뒷면- 발급번호6 Point서울한강체 장체
뒷면- 의원신분증18.64Point서울한강체 장체
뒷면- 소속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 직위 : 의원 - 성명 : - 생년월일 :7.37Point서울한강체 장체
뒷면-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 발급연월일6.32Point서울한강체 장체
뒷면-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장11 Point서울한강체 장체
뒷면- 의장 직인12mm × 12mm
뒷면- 주소 및 전화번호 -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6.32Point서울한강체 장체
뒷면- 배경 의회마크38mm × 35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상의 좌측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분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신규 또는 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 일자사 진비고
담당전결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신규 또는 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 일자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0.19>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23>

제2조(적용 범위)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1.11.23>

제3조(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11.1, 2011.11.23, 2015.10.19>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1.11.23, 2014.7.2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여질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개정 2014.7.21, 2015.10.19>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9>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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