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증진)
제5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1. 노인 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의 구축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상담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6.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문화활동 장려)
제6조(사회·문화활동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1.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2. 노인 전용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 및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등의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3.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생산적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제8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지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9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1. 노인 상담 기능 등 권익 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경로우대)
제10조(경로우대)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1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노인 학대 예방)
제12조(노인 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3.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4. 노인 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노인자살 예방)
제13조(노인자살 예방) 구청장은 자살 위험이 있는 위기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자살위험 노인 보호·치료 및 사후관리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경로행사 지원)
제14조(경로행사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 행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부대(附帶)행사2. 경로잔치3. 노인복지시설 위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행사의 소요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제15조(장수축하물품 지급)① 구청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③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5.][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3.5.>]
제16조(장수축하물품 신청 및 지급방법 등)
제16조(장수축하물품 신청 및 지급방법 등)①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구청장은 지급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④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지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5.][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3.5.>]
제17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및 반환)
제17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및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수축하물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5.][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3.5.>]
제18조(표창)
제18조(표창)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 관련 기관 등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구민4. 그 밖에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제15조에서 이동 <2025.3.5.>]
제19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6조에서 이동 <2025.3.5.>]
제20조(사무의 위탁)
제2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17조에서 이동 <2025.3.5.>]
제21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제21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본 조례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기업·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관련 개인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5.3.5.>]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