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01-27 시행 2022-0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의원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의원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앞 면> <뒷 면>

1. 위의 ①② 등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강서구의회 마크
 ② 사 진 : 2.7cm x 3.3cm
 ③ 한글성명 : 홍 길 동
 ④ 영문성명 : Gil-Dong Hong
 ⑤ 자치구의회명(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
 ⑧ 소속
 ⑨ 성명
 ⑩ 생년월일
 ⑪ 임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년월일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장)
 ⑮ 발급기관의 직인
 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남 색 : R(50), G(71), B(14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란색 : R(249), G(233), B(23)
 라. 의회 휘장 배경 바탕 : R(255), G(255), B(255)
 ※ ( )의 숫자는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신분증번호발급 년월일성명생년 월일 (남/여)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90mm×268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7.)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원은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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