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제2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근린공원 표지판(예시)

나. 어린이공원 표지판(예시)

 
다. 학교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라.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마. 공중이용시설 표지판(예시)

 바. 아파트 표지판(예시)

 사. 지하철역 출입구 표지판(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신고·접수 처리대장

연번신고 년월일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내용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포상금 지급
연번신고 년월일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내용미부과시 사유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포상금 지급
연번신고 년월일성명주소전화번호신고내용미부과시 사유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포상금 지급
연번신고 년월일성명주소전화번호신고내용미부과시 사유성명주소부과금액지급일자
연번신고 년월일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신고내용미부과시 사유성명주소부과금액지급일자
연번신고 년월일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신고내용미부과시 사유주민번호주소부과금액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신고․접수 처리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관악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관악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관악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관악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관악구청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구청장구청장구청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제3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제3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제3조의2제2항관련)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 위촉장

관악구청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23.>
금연지도원 위촉장(제3조의2제2항관련)

[별지 제7호서식] 금연지도원증

관악구청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관악구청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금연지도원증(제3조의2제2항관련)

(색상 : 연파랑)

[별지 제8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제3조의2제2항관련)

[별지 제9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관악구청장직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제3조의2제3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3.>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0. 23.>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3.>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1인당 활동비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제3조의2(금연지도원 위촉 절차)①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해당자에 한함)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위촉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시 별지 제9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04.23.>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흡연장소와 시간, 흡연자 인적사항 등 신고여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3. 공무원 및 금연점검요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4.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5. 그 밖에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등)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등)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위반행위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방법은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 출장 등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3만원으로 한다.④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지급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⑤ 포상금 지급은 흡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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