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대한 구민의 이용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4.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산업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5.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6. “민간데이터”란 「데이터산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활용분야 등)

제6조(활용분야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4. 안전사고, 재난,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6.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7.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② 구와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계획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등)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등)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5.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데이터책임관)

제8조(데이터책임관)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둔다.② 데이터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지원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③ 데이터책임관은 구의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한다.④ 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보좌관으로 두고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9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데이터의 구매)

제10조(민간데이터의 구매)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데이터를 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구매일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구매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품질관리)

제11조(데이터의 품질관리)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데이터를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데이터플랫폼)

제13조(데이터플랫폼)① 구청장은 데이터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와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한다.

제14조(실태 자체 점검)

제14조(실태 자체 점검)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 자체 점검을 하는 경우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평가 및 포상)

제15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실적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제16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