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hwpx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자율방범대 연합대 방범일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절차 등)

제3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2. 영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3.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등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