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6-02-25 시행 201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글자크기글자종류
앞 면-의회 마크12.3㎜×12.3㎜
앞 면-이름20Point고딕
앞 면-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18Point휴먼둥근 헤드라인
앞 면-SEOUL GWANGJINGU COUNCIL12Point굴림
뒷 면-발급번호(NO. 01)14Point고딕
뒷 면-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16Point휴먼둥근 헤드라인
뒷 면-의원신분증20Point휴먼둥근 헤드라인
뒷 면-직위 -성명 -생년월일14Point고딕
뒷 면-증명내용 -발급연월일12Point고딕
뒷 면-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장20Point휴먼둥근 헤드라인
뒷 면-의장직인12.0㎜×12.0㎜
뒷 면-주소 및 전화번호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10Point고딕
뒷 면-배경 의회마크36.9㎜×36.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5.08.17, 2010.10.28., 2016. 2.25.>
1. 규 격
생년월일

2. 재 질 : 신소재(TESLIN)로 만든 카드
3. 색 도 
 가. 보라색=파랑(55%)+빨강(95%)+노랑(5%)+검정(0%)
 나. 회 색=파랑(0%)+빨강(0%)+노랑(0%)+검정(35%)
 다. 노랑색=파랑(0%)+빨강(20%)+노랑(100%)+검정(0%)
4. 기재사항

별지_제1~2호서식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2.25.>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2.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①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0.28., 2016.3.9.>② 삭제 <2010.10.28>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5.>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일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6.2.25.>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5.>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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