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종 목단 위수수료비 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009.12.31>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개정 2019.10.11.>1건800원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건물확인원1건5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3)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4) 공동 주택가격 확인서1건 1주택당 1주택당600원 800원 80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1건1,000원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1건1,000원
(3)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1건2,000원<신설 2013.3.28>
(4)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원<신설 2013.3.28>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변경 증명1건500원
(2) 영문국제결혼증명발급 및 재발급1건3,300원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1필지500원
(2)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1필지8,000원
(3)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설 2008. 2. 15> - 칼라발급<개정 2010.12.30>1필지당 1필지 1필지800원 1,000원 1,500원
바.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1건1,000원
(2)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1건1,000원
(2)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
(3)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 증명1건1,000원
(4) 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1건1,000원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1건500원
아. 정보의 열람,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의 제공별표 1-1
자. 아호의 정보물 제공에 따른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공당시의 공공요금 기준에 따른다.
종 목단위수수료비 고
가. 인․허가 사항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수수료에 준함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허가 신청1건1,000원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수수료에 준함
(2) <삭제 2008. 2. 15>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수수료에 준함
(3)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정 2008. 2. 15, 2013. 3. 28>1건100,000원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수수료에 준함
(4)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개정 2008. 2. 15, 2013. 3. 28>1건40,000원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수수료에 준함
(5) 종합유원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개정 2013. 3. 28>1건30,000원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수수료에 준함
(5-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원<신설 20313.3.28>
(5-2) 유원시설업(일반·종합유원시설업제외) 신고1건30,000원<신설 20313.3.28>
(5-3) 유원시설업(일반·종합유원시설업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신설 20313.3.28>
(5-4)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신설 20313.3.28>
(6)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60,000원<개정 2013.3.28>
(6-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50,000원<신설 20313.3.28>
(7) 공연장 등록신청 <개정 2013.3.28>1건10,000원
(8)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개정 2013.3.28>1건5,000원
(9)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신설 2007. 7. 13, 개정 2013.3.28>>1건20,000원
(9-1)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1건5,000원<신설 2013.3.28>
(1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신설 2010. 10. 1, 개정 2013.3.28>>1건10,000원
(11) 비료 생산업 등록 <신설 2012.10. 11>1건30,000원
(12)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1건100,000원<신설 2012.10.11>
(13) 소하천 점용·허가1건1,000원<신설 2013.3.28>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삭제 2006.3.31>
(2)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침술소, 접골소) <개정 2008. 2. 15, 개정 2013.3.28>>1건40,000원
(3)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청 <개정 2008. 2. 15, 개정 2013.3.28>>1건20,000원
(4) 세척제 제조업1건20,000원
(5) 위생처리업, 기타위생품제조업1건10,000원
(6) <삭제 2006.5.26>
(7) <삭제 2006.5.26>
(8)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또는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개정 2013.3.28>
(9)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또는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개정 2013.3.28>
종 목단위수수료비 고
(1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인) <개정 2008. 2. 15, 개정 2013.3.28>1건20,000원
(1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개정 2008. 2. 15, 개정 2013.3.28>1건30,000원
(12)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개정 2013.3.28>
(12-1)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원<신설 2013.3.28>
(12-2)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신설 2013.3.28>
(13) 석유판매(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1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14-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원<신설 2013.3.28>
(14-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신설 2013.3.28>
(14-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원<신설 2013.3.28>
(1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개정 2013.3.28>
(15-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신설 2013.3.28>
(16)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개정 2007. 7. 13, 개정 2013.3.28>1건20,000원
(16-1)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신설 2013.3.28>
(17)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7-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5,000원<개정 2013.3.28>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신설 2007. 7. 13, 개정 2013.3.28>1건20,000원<개정 2013.3.28>
<삭제 2013.3.28>
<삭제 2013.3.28>
<삭제 2013.3.28>
(18-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신설 2013.3.28>
(1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개정 2013.3.28>
<삭제 2013.3.28>
<삭제 2013.3.28>
(19-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신고1건5,000원<신설 2013.3.28>
(20)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등록 신청 <신설 2004.10.8>1건50,000원
(21)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등록증 재교부 <신설 2004.10.8>1건20,000원
(2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의 신고 <신설 2007.02.16, 개정 2007. 7. 13>1건20,000원<신설 2013.3.28>
(22-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의 변경 신고1건10,000원
종 목단위수수료비 고
(2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신설 2007.02.16>1건20,000원
(23-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24) 게임제작업․배급업의 등록신청 <신설 2007. 7. 13>1건20,000원
(24-1) 게입제작업·배급업의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신설 2013.3.28>
(2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신설 2007. 7. 13, 개정 2013.3.28>1건20,000원
(25-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신설 2013.3.28>
(26)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신설 2008. 2. 15>1건5,000원
(27)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설 2008. 2. 15, 개정 2010.12.30>1건3,000원
(28) 체육시설업의 신고(신규) <신설 2008. 2. 15, 개정 2010.12.30>1건30,000원
(29)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 <신설 2008. 2. 15, 개정 2010.12.30>1건10,000원
(3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신설 2010. 10. 1>1건5,000원
(30-1) 소음 · 진동배출시설 변경 신고1건5,000원<신설 2013.3.28>
(31)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설2010.12.30>1건800원
(32)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발급 <신설2010.12.30>1건800원
(33)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신청 <신설2010.12.30>1건1,000원
(34)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설2010.12.30>1건1,000원
(35)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발급 <신설2010.12.30>1건800원
(36) 비료 수입업 신고 <신설 2012. 10. 11, 개정 2013.3.28>1건20,000원
종 목단위수수료비 고
(37)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원<신설 2013.3.28>
(38) 소하천 점용 · 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원<신설 2013.3.28>
(39)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1,000원<신설 2013.3.28>
(40) 영화업 신고1건20,000원<신설 2013.3.28>
(41)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신설 2013.3.28>
(42)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원<신설 2013.3.28>
(43)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원<신설 2013.3.28>
(4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신설 2013.3.28>
(45) 음반 · 음악영상물 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신설 2013.3.28>
(46) 차고지설치(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확인 신청1건6,000원<신설 2013.3.28>
(4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1,500원<신설 2013.3.28>
(48)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건1,500원<신설 2013.3.28>
(4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원<신설 2013.3.28>
(50)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원<신설 2013.3.28>
(51)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원<신설 2013.3.28>
(52)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원
(52-1)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2-2)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1건5,000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광고료허가 및 신고사항갱신
(1) 입간판 설치허가1개소당3,000원수수료는
(2) 현수막 설치허가1개소당5,000원신규의
(3) 프랑카드 설치허가1개소당5,000원수료의
(4) 애드발룬 설치허가1개소당10,000원1/2
(5) 돌출광고물 설치허가3.5㎡미만20,000원
3.5㎡이상28,000원
(6) 공연광고물 설치허가허가공연시5,000원
(7) 전주, 가로등주 이용광고물50개이하11,000원
설치허가(공중전화, 우표, 담배표지판,50개초과22,000원
소형광고류 포함)100개당
(8) 차량이용 광고물 설치 허가․내부좌석11,000원
상단 50매
기준
․차량양측면2,000원
1대당
(9) 지하도 광고물 설치허가․1개당5㎡13,000원
미만
․1개당5㎡15,000원
이상
(10) 전단․공중살포1회22,000원
․신고1회3,000원
(5,000매기준)
(11) 옥상광고물 허가․옥상광고물
신규허가
* 옥상광고물(전광네온포함)-1면기준320,000원
2면은 2배70㎡이하
4면은 4배(가로 10m × 높이7m 이하)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1면기준430,000원
120㎡이하
(가로 15m
×높이3m
이하)
-1면기준540,000원
150㎡이하
(가로 15m
×높이10m
이하)
-1면기준720,000원
200㎡이하
(가로 20m
×높이10m
이하)
-1면기준
300㎡이하1,080,000원
(가로 20m
×높이15m
이하)
-옥상네온
(전광)광고
-1면기준640,000원
70㎡이하
-1면기준860,000원
120㎡이하
-1면기준1,080,000원
150㎡이하
-1면기준 200㎡이하1,440,000원
-1면기준2,160,000원
300㎡이하
종 목단 위수수료비 고
(12) 공공시설 이용광고 허가5개당1,000원
(13) 벽보지류설치 신고100매당6,000원
(14) 가로간판3.5㎡이상3,000원
4층이상설치3,000원
(15) 지하철역 광고물1개당12,000원
(16) 지주이용간판1개소당20,000원
(17) 이․미용업소간판1개소당3,000원
(18) 주유소 안내간판(폴싸인)1개소당20,000원
(19) 형광류 및 네온광고물1㎡이하5,000원
1㎡초과 3.5㎡까지10,000원
5㎡초과 10㎡까지15,000원
10㎡ 초과40,000원
나. 입간판(철도역)
(1) 벽면부착(승강장)1개당4,000원
(2) 입간판(승강장)1개당4,000원
(3) 철도연변1개당15,000원
다. 고속도로 휴게소 광고물
(1) 시계탑광고1개소당(4m)30,000원
(2) 휴게소 안내탑1개소당(4m)40,000원
(3) 관광안내, 기타1개소당(4m)20,000원
라. 비행선 광고물
(1) 비행선 광고물1식400,000원
마. 국민체육진흥광고물
(1) 환경정화용 대형광고1개30,000원
(2) 탑광고1개25,000원
(3) 전광광고1개150,000원
(4) 시내버스 외부광고1대1,500원
(5) 택시표시등 광고10대2,0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9.25.>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개정 2019.10.11.>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31종)

 4.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 2005.3.30, 2017.4.6., 2019.10.11.>

5. 삭제 <2025.9.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5, 2009.12.31., 2023.12.28., 2025.9.2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4.>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9.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01. 1. 3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24.>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15, 2009.12.31, 2015.12.24., 2017.4.6., 2024.9.2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4. 삭제 <2019.10.1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 2. 15, 2009.12.31.>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0.11.>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9.25.>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삭제 <2001. 1. 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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