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1-12 시행 2015-11-12 제정

별표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

구 분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상태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 안의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 사항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분쇄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
그네◦ 그네 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 시 상해 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신체 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페인트 도장 상태
그네◦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그네◦ 볼트나 나사의 조임 상태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신체 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의 존재
미끄 럼틀◦ 페인트 도장 상태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의 조임 상태
흔들 놀이 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각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
흔들 놀이 기구◦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흔들 놀이 기구◦ 지지대와 시소판 연결 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흔들 놀이 기구◦ 시소의 좌․우 흔들림 여부
흔들 놀이 기구◦ 손잡이의 흔들림 여부
흔들 놀이 기구◦ 신체 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 놀이 기구◦ 금속 재질의 녹 또는 목재 부분의 부식 발생 상태
흔들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
흔들 놀이 기구◦ 페인트 도장 상태
흔들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흔들 놀이 기구◦ 볼트나 나사의 조임 상태
회전 놀이 기구◦ 회전 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의 흔들림 또는 정상 기준보다 기울어짐 여부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강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하강 지역의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신체 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금속 재질의 녹 또는 목재 부분의 부식 발생 상태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도장 상태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나사의 조임 상태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하강 지역의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페인트 도장 상태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볼트나 나사의 조임 상태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 지지대의 고정 상태
오르는 기구◦ 하강 지역의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 신체 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 금속 재질의 녹 또는 목재 부분의 부식 발생 상태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
오르는 기구◦ 페인트 도장 상태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오르는 기구◦ 볼트나 나사의 조임 상태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하강 지역의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신체 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속 재질의 녹 또는 목재 부분의 부식 발생 상태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페인트 도장 상태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볼트나 나사의 조임 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제4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저해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과 업무협조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분담)

제10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①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 공원 관리 부서2.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 환경 관리 부서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 주택단지 관리 부서4.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보육시설 관리 부서5.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아동복지시설 관리 부서6.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대규모점포 관리 부서7.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식품접객업소 관리 부서8.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목욕장업소 관리 부서9.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놀이제공영업소 관리 부서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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