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영양 증진을 위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다.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