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상 병 명상병코드상병코드
지원대상자진단기관최초진단일최초진단일
지원대상자지급계좌번호은행/예금주은행/예금주
지원대상자의료보장〔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인 (대리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리신청인)전화번호관 계관 계
신청내용총구입비총구입비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신청금액신청금액
신청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 증세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성인 암환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인 1회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시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2.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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