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단위: 원)
구분구분사용항목사용항목사용항목신청금신청금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ㆍ연합대)
활동계획 및 내용
 ○ 활동기간 : 
 ○ 활동장소 :
 ○ 활동내용 : 
2. 교부신청 내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 지원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자율방범대ㆍ연합대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단위: 원)
수령액집행액잔액비고
(단위: 원)(단위: 원)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비 고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ㆍ연합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이 대표로 작성하고 증빙영수증 및 순찰일지 첨부
 년 월 일
○○자율방범대ㆍ연합대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천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금천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방범대 및 연합대 조직 신고증 및 자율방범대원 명단3.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찰 활동 등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방범활동 순찰일지

제8조(지도 및 점검)

제8조(지도 및 점검)①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지도·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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