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1-05 시행 2016-0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제4조(효행장려 사업의 범위)

제4조(효행장려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그 밖에 경비의 보조 절차·방법·평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효행자 표창 등)

제6조(효행자 표창 등)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③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금천구 거주 학생 중 효행 우수자로 선정된 학생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천 미래장학회에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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