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15.>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8.>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개정 2024.3.18.>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9.15, 2024.3.1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4.3.18.>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15.>1. 운영비2. 양곡구입비 및 부식비 <개정 2024.3.18.>3. 냉ㆍ난방비4.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5. 물품 구매 및 시설 유지관리 <개정 2024.3.18.>5의 2. 인터넷, 케이블TV 등 정보통신 설비 지원 <신설 2024.3.18.>6. 설ㆍ추석 등 위문품 지원7.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8.>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22.9.15, 2024.3.18.>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ㆍ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심(射倖心)을 조장하는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3.18.>5. 시설 이용 회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결연사업)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안전 점검)
제10조(안전 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4.28, 2022.9.15, 2024.3.18.>
제13조
제13조 삭제 <개정 202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