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4-03-18 시행 2024-03-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휘장
 [기본형] [작도법](그리드)

【별표 2】

구 꽃산철쭉 산철쭉은 수락산 및 불암산에 자연으로 서식하며 꿋꿋이 자라나는 청순한 자태와 정열적, 진취적이다.
구나무은행나무 병충해에 강하고 청량감을 주며 수명이 길어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나무로 꼽히며, 또한 거목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지녀 무한한 발전을 상징
구 새산비둘기 산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길조로서 수락, 불암산에 분포된 텃새
구 초갈대 노원은 옛날 넓은 평야지대에 갈대밭이 많아 갈대노(蘆), 벌판원(原)자를 써서 노원이 됨
구동물말[馬] 노원은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사통팔당의 교통요충지로 조선시대의 도읍지인 한양과 가깝고 강원도와 함경도로 가는 중간에 위치하면서 역원이 만들어 지고 갈대밭에 말들이 뛰어다닌 것에 유래해 ‘마들(馬+들판)’이라고도 불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 구기 [정식기 및 게양기]

가. 구기의 외형은 가로와 세로의 비례가 1.5:1로 구성되 는 장방형으로 한다.
나. 구기의 세로를 100으로 상정하여 상징은 세로 68로하고 로고 문자는 세로14에 각 글자의 간격을 띄어서 전체 가로가 70이 되도록 한다. 상징과 문자 모두 구기의 좌우 중앙에 위치시키며 상징위로 7, 문자아래 로 8의 간격으로 배치 작성한다.
다. 구기의 색상은 백색 바탕에 상징(심벌마크) 상반부는 코발트색이고 하반부는 녹색이며 노원구 한글 로고 문자는 녹색으로 하며 상,하반부 공간의 산비둘기 모형은 원색(백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회사명
신청인대표자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회사명
신청인대표자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변경사유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자연물(꽃, 나무, 새, 동물, 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4.3.18.>2. “휘장”이란 구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 또는 문양을 말한다.3.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별표 12. 자연물: 별표2 <개정 2024.3.18.>3. 삭제 <개정 2024.3.18.>4. 삭제 <개정 2024.3.18.>5. 삭제 <개정 2024.3.18.>6. 삭제 <개정 2024.3.18.>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② 구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3과 같으며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상징물 사용)

제6조(상징물 사용)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등③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에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8.>

제7조(구청장의 책무)

제7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업 또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상징물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18.>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개정 2024.3.18.>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관리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있다. <개정 2024.3.18.>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 등 관계 법령ㆍ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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