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1-09 시행 2020-0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6.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 확보)

제4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책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출입 등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단,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9.>⑤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20.1.9.>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1.9.>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한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9.>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9.>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을 관리주체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제9조(안전감시망)

제9조(안전감시망)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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