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단체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신 청 자등 록 부 처등 록 부 처단체설립일 (등록일)단체설립일 (등록일)20 년 월 일
신 청 자소재지소재지회원수회원수명
신 청 자대 표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대 표 자주소연 락 처연 락 처
사 업 내 역사업명사업명사업기간사업기간20 . . . ~ 20 . . .
사 업 내 역사 업 목 적사 업 목 적
사 업 내 역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사 업 내 역총 소요금액 (A+B)총 소요금액 (A+B)천원보조금 신청액(A)보조금 신청액(A)천원천원
사 업 내 역총 소요금액 (A+B)총 소요금액 (A+B)천원자부담금 등(B)자부담금 등(B)천원천원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20 년 도봉구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및 전용 통장사본 각 1부. 끝.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20 년 도봉구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및 전용 통장사본 각 1부. 끝.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20 년 도봉구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및 전용 통장사본 각 1부. 끝.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20 년 도봉구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및 전용 통장사본 각 1부. 끝.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20 년 도봉구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및 전용 통장사본 각 1부. 끝.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20 년 도봉구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및 전용 통장사본 각 1부. 끝.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20 년 도봉구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및 전용 통장사본 각 1부. 끝.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20 년 도봉구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및 전용 통장사본 각 1부. 끝.
구 분금액(비율)주 체부담방범(재원조달방법)
보조금천원( %)
자부담금 등천원( %)
세부 사업명보조세목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산 출 기 초(원)사용방법 (보조금전용 카드결제 원칙)
세부 사업명보조세목소계지방 보조금자기자금 부담액 등산 출 기 초(원)사용방법 (보조금전용 카드결제 원칙)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 사업대상 : 
 ○ 사업목적 : 
 ○ 추진시기 : 20 . . . ~ 20 . . .
 ○ 사업내용 : 
 사업계획
 ○ 활동명
 - 일시: 
 - 장소: 
 - 내용: 
 ○ 활동명
 - 일시: 
 - 장소: 
 - 내용: 
 ○ 활동명
 - 일시: 
 - 장소: 
 - 내용: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서

사업비사업비사업비산출기초
계지원금(구비)자부담금 등산출기초
연번구 분순찰계획순찰코스비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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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서
1. 신청단체 : 
2. 추진기간 : 
3. 추진내용 : 
4. 신 청 액 : 천원
(단위: 원)

5. 신청계좌: 
도봉구 자율방범대는 20 년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위와 같이 청구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실행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및 전용 통장사본 각 1부. 끝.
도봉구 자율방범대 실행계획서
1. 단 체 명 : 
2. 회 원 수 : 총 ____명
3. 활동기간: 20 . . . ~ 20 . . .
4. 주요 활동내용 
 -
 -
 -

5. 세부 수행계획

[별지 제3호서식] 단체소개서

주 소 및 연 락 처◦ 주 소 : ◦ 전 화 :◦ 주 소 : ◦ 전 화 :
실 무 자◦ 직 위 : ◦ 휴대폰 :◦ 성 명 : ◦ 이메일 :
설립목적◦◦
단체연혁◦◦
지원근거 (관계법령·조례)◦◦
인력 및 조직현황◦ 대표자: ◦ 회계담당자: ◦ 회원수:◦ 대표자: ◦ 회계담당자: ◦ 회원수:
지난 예산현황◦ 전년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 전년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
 
단체소개서

[별지 제4호서식]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자율방범대] 실적보고서

단 체 명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 업 비총 천원보조금/지원금천원 ( %)
사 업 비총 천원자부담금천원 ( %)
연번단체명활동일시활동내용참여인원(명)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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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자율방범대] 실적보고서
사업개요

2. 운영실적

■ 첨부서류(※자율방범대에 한하여 제출)
1. 근무(활동)일지 각 1부.
2. 차량운행일지 각 1부.
3. 순찰 및 활동사진 각 1부. 끝.

[별지 제5호서식]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자율방범대] 정산보고서

보조금/지원금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
계좌번호○○은행 000-000-000-000(예금주)○○은행 000-000-000-000(예금주)○○은행 000-000-000-000(예금주)
일 시집행액집행내역지급처전용카드 사용여부
계
구 분구 분집행액집행액집행내역지급처
총 계총 계
계
소계
소계
소계
계
소계
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자율방범대] 정산보고서
1. 총괄내역(단위: 원)

2. 집행내역(단위: 원)

 

3. 세부 집행내역

 (단위: 원)

■ 첨부서류
1.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 
 - 인건비: 활동상황부, 이체 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 관리비: 관리비 납부내역(월 별 부과고지서, 납부영수증)
 - 운영비: 영수증, 구매물품 사진
2. (자율방범대) 운영비 월별 사용내역서(영수증 포함) 각 1부. 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상해보험 가입비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에 지원한 경비의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 감독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실적보고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보고서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경비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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