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전용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개인)단체명(개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남 / 여)(남 /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이용일자이용일자20 . . . 요일20 . . . 요일사용시간사용시간: ~ :: ~ :
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
합 계합 계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사용인원명
지역구분지역구분관내 / 관외관내 / 관외수 납 자수 납 자(인)(인)
⧠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전용신청서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신청자 (사용자)성 명전화번호-
신청자 (사용자)단 체 명대 표 자
신청자 (사용자)주 소
구 분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구 분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도봉구청장 귀하
신청자 (사용자)성 명전화번호-
신청자 (사용자)단 체 명대 표 자
신청자 (사용자)주 소
구 분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구 분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취급자(인)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신청서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남 / 여)(남 / 여)
※ 주 소
※ 연락처핸드폰 : 자택 : 회사 :핸드폰 : 자택 : 회사 :핸드폰 : 자택 : 회사 :핸드폰 : 자택 : 회사 :
※이용경로홈페이지 / 도봉뉴스 / 소개(가족 친구 회원) / 전단지 / 기타( )홈페이지 / 도봉뉴스 / 소개(가족 친구 회원) / 전단지 / 기타( )홈페이지 / 도봉뉴스 / 소개(가족 친구 회원) / 전단지 / 기타( )홈페이지 / 도봉뉴스 / 소개(가족 친구 회원) / 전단지 / 기타( )
e-mail@SMS(문자서비스) 수신SMS(문자서비스) 수신예 , 아니오
구분프로그램 명수업 시간해당 요일비 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1.17.> 
체육시설 사용신청서
○ 시 설 명 : 배드민턴장( ) 수영장( )
○ 이용구분 : 월정기권( ) 강습( ) 개인사물함( )

 
※ 표는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강습프로그램

 
 20 . . .
 신청인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 여)(남 / 여)(남 / 여)
전화 번호핸드폰 번호핸드폰 번호핸드폰 번호
수강 내역 (수영장)프로그램 명프로그램 명프로그램 명프로그램 명프로그램 명반 명반 명반 명
수강 내역 (수영장)
수강 내역 (수영장)
신청 내용 (배드민턴장)□ 대관□ 대관□ 대관□ 강습□ 강습□ 강습□ 정기권□ 정기권
신청 내용 (배드민턴장)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
반환 사유<성심껏 작성해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사문제 □ 수업내용 □ 수업시간 □ 강좌변경 □ 교통불편 □ 시설불편 □ 건강문제 □ 타시설이동 □ 기타사유 ( )<성심껏 작성해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사문제 □ 수업내용 □ 수업시간 □ 강좌변경 □ 교통불편 □ 시설불편 □ 건강문제 □ 타시설이동 □ 기타사유 ( )<성심껏 작성해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사문제 □ 수업내용 □ 수업시간 □ 강좌변경 □ 교통불편 □ 시설불편 □ 건강문제 □ 타시설이동 □ 기타사유 ( )<성심껏 작성해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사문제 □ 수업내용 □ 수업시간 □ 강좌변경 □ 교통불편 □ 시설불편 □ 건강문제 □ 타시설이동 □ 기타사유 ( )<성심껏 작성해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사문제 □ 수업내용 □ 수업시간 □ 강좌변경 □ 교통불편 □ 시설불편 □ 건강문제 □ 타시설이동 □ 기타사유 ( )<성심껏 작성해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사문제 □ 수업내용 □ 수업시간 □ 강좌변경 □ 교통불편 □ 시설불편 □ 건강문제 □ 타시설이동 □ 기타사유 ( )<성심껏 작성해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사문제 □ 수업내용 □ 수업시간 □ 강좌변경 □ 교통불편 □ 시설불편 □ 건강문제 □ 타시설이동 □ 기타사유 ( )<성심껏 작성해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사문제 □ 수업내용 □ 수업시간 □ 강좌변경 □ 교통불편 □ 시설불편 □ 건강문제 □ 타시설이동 □ 기타사유 ( )
반환 계좌( ) 은행 예금주 : (관계: ) 신청인과 예금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관계사항을 기재해주세요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관계: ) 신청인과 예금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관계사항을 기재해주세요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관계: ) 신청인과 예금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관계사항을 기재해주세요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관계: ) 신청인과 예금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관계사항을 기재해주세요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관계: ) 신청인과 예금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관계사항을 기재해주세요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관계: ) 신청인과 예금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관계사항을 기재해주세요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관계: ) 신청인과 예금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관계사항을 기재해주세요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관계: ) 신청인과 예금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관계사항을 기재해주세요 계좌번호 :
반환 일자
위와 같은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17.>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시 설 명 : 배드민턴장( ) 수영장( )

별지 제5호서식

결 재담당팀장
결 재
연번월일청 구 인청 구 인사 용 시설명반환(청구) 사 유반환금 (원)결 재결 재결 재비 고
연번월일주 소성 명사 용 시설명반환(청구) 사 유반환금 (원)취급자담당 팀장과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사용 구분 년 월일총 계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사용 구분 년 월일총 계소 계일일사용일일사용일일사용일일사용월사용월사용전용사용전용사용전용사용전용사용강습 사용기타 사용
사용 구분 년 월일총 계소 계평일평일공휴일 토․일요일공휴일 토․일요일월사용월사용평일평일공휴일 토․일요일공휴일 토․일요일강습 사용기타 사용
사용 구분 년 월일총 계소 계청소년/ 어린이성인청소년/ 어린이성인청소년/ 어린이성인청소년/ 어린이성인청소년/ 어린이성인강습 사용기타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체육시설사용료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결재취급자담당팀장과 장
년 월 일( 요일)결재
시 설 명시 설 명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이 용 자 현 황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간 사 용시 간 사 용시 간 사 용시 간 사 용월 사 용월 사 용월 사 용월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금 일금 일누 계누 계금 일금 일누 계누 계금 일금 일누 계누 계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비 고
총 계총 계
배드민턴장소 계
배드민턴장할 인
배드민턴장성 인
수영장소 계
수영장할 인
수영장성 인
기타(운동장 등)기타(운동장 등)
시 설 명배드민턴장수 영 장기 타
작업내용
□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순찰점검□ 순찰점검□ 순찰점검□ 특기사항
구분근무시간성명날인순찰시간성명점검내용□ 특기사항
배 드 민 턴 장: ~ :: ~ :
배 드 민 턴 장
배 드 민 턴 장
배 드 민 턴 장
배 드 민 턴 장
배 드 민 턴 장
배 드 민 턴 장
수 영 장
수 영 장
수 영 장
수 영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체육시설 관리 운영일지

□ 시설이용상황

□ 체육시설관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금의 처리)

제3조(수입금의 처리)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도봉구”라 한다) 세외수입으로 한다.② 그날 수입금은 수입금 수납원이 일괄 정산하여 다음 날 사용료 전용계좌에 입금 조치한다.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날 수입금으로 반환하고 정산한다.

제4조(그 밖의 서식)

제4조(그 밖의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서식은 각 호와 같다.1.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체육시설사용료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4. 체육시설 관리 운영일지(별지 제7호서식)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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