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0 시행 2022-0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 2022.2.10.>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96.1.19., 2019.5.2.>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1. 도봉구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3. 기타 소속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구분란의 제2호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5.2.]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9.5.2.>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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