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별표

골목형상점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 목 형 상 점 가 개 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 목 형 상 점 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 목 형 상 점 가 개 요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골 목 형 상 점 가 개 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상인조직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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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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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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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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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6>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개정 2025.11.06>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및 지정)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및 지정)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2025.11.06>1. 해당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개정 2025.11.06>2. 삭제<2023.7.6.>3. 삭제<2023.7.6.>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1.0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본조 제목 개정 2025.11.06]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1.06>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설치)

제7조(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1.06>1. 골목형상점가 결정 및 취소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나. 소비자단체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다.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5.11.06>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06>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친족관계2.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⑦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⑧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1.06>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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