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3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재발급 사유재발급 수수료
분실, 훼손 등 (본인과실)1매당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화원증 재발급 수수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매)

별표4 연체료

1일 연체료부과 연체료
1권당 100원연체일수 × 1일 연체료 × 연체권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연체료(제9조제2항 관련)

별표5 자료 정리비용(제9조제4항 관련)

대상자료 정리비용
자료의 망실․훼손․분실 등1건(권)당 7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자료 정리비용(제9조제4항 관련)

별표6 사용료 수강료(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세미나실, 시청각실 등1회 3시간30,000원단, 도서관 운영 여건상 대관이 가능한 범위 내 사용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사용료・수강료(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사 용 료

2. 강좌 수강료
 - 인근 도서관 및 공공시설의 유사 프로그램 수강료 및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서식1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대문구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신청단체)개 인 □ 법인 또는 단체 □개 인 □ 법인 또는 단체 □개 인 □ 법인 또는 단체 □
신 청 인 (신청단체)성 명
신 청 인 (신청단체)주 소
신 청 인 (신청단체)전화번호
신 청 인 (신청단체)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담당자 및 연락처
사용장소
사용목적(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인 원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명
기 타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 항목에 표시가 없으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 신청이 취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이용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보유목적 달성 시까지도서관 부속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 항목에 표시가 없으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 신청이 취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이용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보유목적 달성 시까지도서관 부속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 항목에 표시가 없으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 신청이 취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이용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보유목적 달성 시까지도서관 부속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 항목에 표시가 없으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 신청이 취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이용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보유목적 달성 시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대문구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대문구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대문구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대문구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식3 반환청구서

행사명
청구인개 인 □ 법인 또는 단체 □개 인 □ 법인 또는 단체 □개 인 □ 법인 또는 단체 □개 인 □ 법인 또는 단체 □개 인 □ 법인 또는 단체 □
청구인성 명전화번호
청구인주 소
반환사유반환사유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반환금액반환금액
반환입금계좌반환입금계좌은 행 명
반환입금계좌반환입금계좌계좌번호
반환입금계좌반환입금계좌예 금 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법인,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조례 제13조제1항)
 년 월 일
청구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 ○ 도서관장 귀하

서식4 동대문구○○○도서관 관리 운영위탁 신청서

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대 표 자성명성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소주소
위 탁 기 관위 탁 기 관위 탁 기 관.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 5. 12)

서식5 동대문구○○○도서관 관리 운영위탁 연장신청서

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동대문구○○○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120일12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대 표 자성명성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소주소
위 탁 기 관위 탁 기 관위 탁 기 관.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 5. 12)

별표7 수강료반환기준(제13조관련)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수 강 료 징 수 기 간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 강 료 징 수 기 간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 강 료 징 수 기 간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 강 료 징 수 기 간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 강 료 징 수 기 간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 강 료 징 수 기 간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도서관의 귀책사유로 수강을 중단할 경우도서관의 귀책사유로 수강을 중단할 경우중단일 이후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
비 고비 고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7〕
 수강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지식·정보제공과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11.07, 2024.10.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31.>① <삭제 2024.10.31.>② <삭제 2024.10.31.>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주민에의 이용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개정 2013.11.07>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개정 2013.11.07, 2024.10.31>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24.10.3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4.10.31>2. "열람자료"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3.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4.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갖추어 둔 자료 등을 복사·인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과 회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시 회원증 제작에 필요한 실비 등을 말한다.<개정 2013.11.07>5. "연체료"라 함은 대출기간 내에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로부터 대출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6. "자료정리비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시 자료구입비 외 도서관 자료로 보관되기까지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11.07>7.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8. "수강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11.07>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제5조(열람 및 이용시간)

제5조(열람 및 이용시간)①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개정 2024.10.31>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하되, 관장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2024.10.31>

제6조(휴관)

제6조(휴관)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도서관별로 정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관한다.(개정 2007. 11. 01, 2015. 9. 17, 2024.10.31)1. 삭 제 <2015. 9. 17>2. 삭 제 <2015. 9. 17>3. 삭 제 <2015. 9. 17>② 도서의 정리 및 시설물 정비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1.07. 2015. 9. 17, 2024.10.31>

제7조(입관의 제한)

제7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1.07>1.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개정 2015. 9. 17>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신설 2015. 9 .17>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1.07>

제8조(자료대출)

제8조(자료대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3.11.07>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2013.11.07>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개정 2013.11.07>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11.07>② 제1항에 따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발급받은 회원증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13.11.07>③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같이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반납 및 분실 등)

제9조(자료반납 및 분실 등)① 대출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된다. <개정 2013.11.07, 2024.10.31>1. <삭제 2024.10.31>2. <삭제 2024.10.31>3. <삭제 2024.10.31>② 대출정지를 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연체기간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연체료는 별표4와 같다. 이 경우, 연체료의 상한은 대출자료 시가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로 한다.<개정 2013.11.07, 2024.10.31>③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및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④ 제3항에 의한 동일 자료로 변상하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시 별도의 자료 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료정리 비용은 별표5의 범위에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제11조(사용료 등 징수)① 도서관 부속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수수료는 별표6과 같고, 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3.11.07, 2024.10.31>② 문화교실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13.11.07, 2024.10.31>③ 사용료·수수료 및 수강료는 사용 및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④ 장비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제12조(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1.0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개정 2013.11.07>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개정 2013.11.07>2.「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개정 2013.11.07>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3.11.07>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10.08, 개정 2024.10.31>

제13조(사용료등 반환)

제13조(사용료등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1.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2. 사용개시 1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50%3. 사용 개시일에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7과 같이 반환한다.1. 삭제 <2013.11.07>2. 삭제 <2013.11.07>3. 삭제 <2013.11.07>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1.07>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13.11.07>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개정 2013.11.07>4.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11.07>②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3.11.07>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1.07>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사용자 변상책임)

제16조(사용자 변상책임)①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

제17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 소속기관,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0.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1.07>③ 구청장은 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매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제18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18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9조(위탁신청 등)

제19조(위탁신청 등)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4.9.>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3.11.07>

제20조(관리·운영협약)

제20조(관리·운영협약)① 도서관의 관리·운영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운영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1.07>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07>

제21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21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위탁기간연장신청서와 제1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에게 지식·정보제공과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교육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4.10.31>② 수탁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및 무상사용 국·공유재산은 도서관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도서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11.07>

제23조(감독)

제23조(감독)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0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제24조(위탁의 취소)

제24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1.07>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3.11.0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11.07>

제25조(사용료 등)

제25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0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제26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제26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도서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제27조(예산 및 결산)

제2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차기년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07><본조제목개정 2013.11.07>

제29조(구성 및 임기)

제29조(구성 및 임기)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은 관장, 구의회의원,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구청의 도서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3.11.0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07>

제2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07>

제30조(위원장)

제30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등)

제3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신설 2013.11.07>

제32조(수당)

제32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07>

제33조(문화시설과의 협력)

제33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문화활동의 전개)

제34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자료선정실무위원회)

제35조(자료선정실무위원회)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과 구입자료 선정 등에 위한 자료선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제36조(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독서진흥시책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기관 및 기업체 또는 단체에 속한 구민들에게 독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2024.10.31>

제37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37조(도서관의 도서 기증)① 도서관은 제적ㆍ폐기 대상 도서 중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제적ㆍ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2. 보존기간이 경과한 정기간행물 등 상태가 양호한 자료3.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② 제1항에 따른 기증 대상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동대문구립도서관 정회원2. 동대문구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본조 신설 2026.4.9.]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07, 개정(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6.4.9.)>

제39조(표창)

제39조(표창) <본조 신설 2024.10.31> <개정(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6.4.9.)>① 구청장은 도서관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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