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07. 11. 01, 2012.05.03, 2014.05.08, 2022.5.12.>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05.03, 2014.05.08>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8. 02. 21)<본조제목개정 2014.05.08>
제3조의2(납부방법)
제3조의2(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05.08> <개정 2021.12.30.>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따른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 02. 21, 2014.05.08>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 한다.<개정 2021.05.1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9.07.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국가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24.5.9.>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21.11.11.>10.「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21.11.11.>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05.13>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05.13>②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1)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신설 2019.7.11><본조제목개정 2019.07.11, 전문개정 2014.05.08>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신설 2024.9.26>
제6조(징수시기)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8. 02. 21, 2014.05.08>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02. 21)